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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 준 건설사 이사도 임금 체불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표가 아니어도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대금 집행을 사실상 혼자 결정한 건설사 이사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상 수급인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은 양벌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하도급 결정과 대금 지급을 누가 결재했는지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하도급계약서, 대금 지급 결재 내역, 대표이사와 주고받은 위임 문자부터 모으십시오. 하도급 결정과 자금 집행을 누가 독자적으로 했는지가 행위자 처벌의 기준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나 등기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필요도, 반대로 직함만 보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그 업무를 결정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이사에게서 공사 수주와 현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2024년 A씨는 원청에서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회사 이름으로 하도급받은 뒤, 그중 목공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 반장 B씨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하도급대금과 인건비를 언제 얼마나 줄지는 A씨가 정했고, 대표이사는 계약서 날인만 했습니다. B씨가 목수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자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했고, A씨는 자신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등록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이 책임은 생깁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등록 없는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위험을 등록 업자에게 지우는 구조입니다. 이 책임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면 함께 면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표가 아닌 이사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은 직상 수급인 회사의 사내이사가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업무와 하도급대금 집행 업무를 사실상 자기 판단과 권한으로 처리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자로 처벌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임금 연대책임의 주체는 직상 수급인인 회사이고,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은 양벌규정을 통해 행위자로 처벌됩니다. 독자적 판단이나 권한이 있었는지는 회사와의 관계와 지위,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대금과 임금 지급 방식, 자금 집행 권한, 하도급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수익 대부분이 그 이사에게 귀속되고 법인 계좌의 돈도 그 요청대로 송금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양벌규정은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회사의 벌금형을 면하게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직상 수급인 임금 연대책임 위반 법정형
위반 시점적용 조문법정형
2026. 10. 7.까지구 제1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 10. 8.부터제107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이 법정형은 2026. 10. 8.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전 제109조 제1항)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개정 법률 부칙에 벌칙 경과규정이 없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6. 10. 8. 전의 위반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의 위반은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은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하도급 임금 체불 형사 대응 순서

  • 하도급 구조 정리 - 원청, 직상 수급인, 하수급인과 각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상 수급인이 누구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 결정권자 확인 - 하도급을 결정하고 대금을 집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행위자 처벌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임금 지급 - 미지급 임금을 하수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지급합니다. 지급되면 연대책임도 함께 소멸합니다.
  • 처벌불원 확보 - 지급 뒤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 행위 시점 확인 - 위반 시점이 2026. 10. 8. 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될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얽혀 있거나 하수급인이 사실상 직상 수급인의 직원처럼 일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지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임금 체불 사건의 노동청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회사 쪽에서는 등기상 대표이사만 조사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직함보다 누가 하도급을 정하고 돈을 집행했는지를 보았고, 실경영자가 아니라도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한 이사를 행위자로 처벌했습니다. 반대로 결재만 한 사람은 그만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재와 송금의 흔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하도급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대금 지급 요청을 누가 했는지, 법인 계좌에서 송금된 날과 요청 문자의 날짜가 일치하는지, 공사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조사에서 행위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독자적 권한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지급일과 처벌불원서 작성일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임금 체불 사건의 노동청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하도급 결정과 대금 집행의 결재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직상 수급인 해당 여부와 행위자 처벌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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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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