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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회사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로 등기했는데 직원 임금체불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름만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체불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목상 대표이사를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명의를 빌린 계약서와 대가 송금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로감독관 조사 전에 명의를 빌린 계약서, 대가를 보낸 계좌 내역, 실제 경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자료로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불 임금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등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 경영을 맡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분양대행 사업을 하려고 회사 명의가 필요해, 실제 주인에게 매달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그 회사 사무실 한쪽을 빌려 자기 분양 업무만 했고, 회사 공사나 직원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그 회사 직원들이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상 대표이사인 A씨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했고,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임금체불로 처벌되나요?

실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명목상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체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름만 대표이사로 등기해 두고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한 경우, 그 사람을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대표이사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경영담당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사업경영담당자를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명목상 대표라는 주장은 이 원칙의 예외이므로 업무 배제 사실을 대표이사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사용자 해당 여부
정상 선임된 대표이사
사용자 해당: 해당
근거: 원칙
이름만 등기, 업무 전부 배제
사용자 해당: 해당하지 않음
근거: 99도2910
등기 없이 실제 경영
사용자 해당: 해당할 수 있음
근거: 2007도1199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99도2910·2007도1199 판결

임금체불 처벌은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8.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같은 위반이 제107조로 옮겨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체불에는 종전 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벌칙 변경 시점
  1. 퇴직일

    금품청산 의무 발생

  2. 퇴직 후 14일

    청산 기한

  3. 2026. 10. 8. 전 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2026. 10. 8. 이후 체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 임금체불 대응 순서

  • 명의 대여 경위 정리 -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유와 대가를 문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계약서나 송금 내역이 업무 배제를 뒷받침합니다.
  • 실제 경영자 특정 -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자금 집행을 누가 했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실제 경영자가 사업경영담당자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업무 관여 여부 확인 - 결재 서류나 급여 이체에 내 이름이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한 번이라도 관여했다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 등기 정리 -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등기를 방치하면 이후 체불에서도 같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 진정서에 적힌 체불 기간과 금액을 보고 진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진술 조서에 첨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려준 뒤 급여 결재나 은행 거래에 이름을 쓴 적이 있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으면 회사 일이 모두 자기 책임이 된다고 체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용자인지는 등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을 맡았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예외라는 사실을 본인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시점부터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명의 사용 대가를 보낸 날짜, 사무실을 쓴 기간, 실제 경영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시한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등기상 지위가 그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 자료는 사건 처리 방향을 바꿉니다. 실제 경영자가 드러나면 수사는 그 사람에게로 옮겨 가고, 명목상 대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결재 서류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해명해야 하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 대여 경위와 실제 경영자를 자료로 특정해 사용자 지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명의 사용 계약서·대가 송금 내역·근로감독관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경영담당자 해당 여부·실제 경영자 특정·체불 형사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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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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