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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하수급인이 근로자와 임금 합의를 하면 직상수급인인 저도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면 직상수급인을 명시적으로 빼지 않은 한 그 의사가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점 등을 들어,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직상수급인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합의서 원본이나 사본을 받아, 처벌불원 대상에 직상수급인이 빠져 있는지와 임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로 합의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지가 갈립니다.

합의서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해서 따로 근로자를 찾아가 별도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5월 상가 신축 공사의 일부를 건설사업자 등록이 없는 B씨에게 하도급했습니다. B씨가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2,400만원을 주지 못하자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했고, A씨도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26년 8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 뒤 B씨가 근로자들과 임금을 정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그 합의가 자신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상수급인은 왜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로 처벌받나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졌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 연대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건설업 등록이 없어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잘못에 대해, 실제로 임금 체불이 생겼을 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상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의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 책임을 집니다.

하수급인과의 합의가 왜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치나요?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을 명시적으로 빼지 않았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은 직상수급인의 책임이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점, 직상수급인이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직상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드문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에게 체불 사실을 알렸는지, 합의 과정에 직상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합의 대상에서 직상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는지, 변제나 면제로 하수급인의 책임이 없어졌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사정들로 직상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포함됐다고 인정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2026. 10. 8.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연대책임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지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07조 제2항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생긴 체불에는 현행 제109조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위반 벌칙 비교
2026. 10. 7.까지 행위
조항: 제109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제109조 제2항
2026. 10. 8.부터 행위
조항: 제107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제107조 제2항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9조(2026. 10. 4. 현행), 제107조(2026. 10. 8. 시행 예정)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가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상수급인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합의서 확보 -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서를 받아 처벌불원 대상과 제외 문구를 확인합니다. 직상수급인 제외 문구가 없는지 봅니다.
  • 지급 내역 확인 - 근로자가 실제로 임금을 받았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변제로 하수급인 책임이 소멸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청구 이력 정리 - 근로자가 나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체불을 알린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 단계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견서를,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 확인서 보완 - 다툼이 예상되면 근로자에게 직상수급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 중 일부만 합의했거나 합의서에 직상수급인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관련 노동청 진정·형사 사건 대응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상수급인으로 송치된 대표들은 「하수급인이 합의했어도 내 이름은 없으니 따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서두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을 명시적으로 빼지 않았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미친다고 볼 여지를 넓게 인정합니다. 합의서 문구 한 줄이 사건의 끝을 정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와 임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일, 실제 임금이 입금된 날, 근로자가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낸 날,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연락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의 근거가 되고,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증거가 됩니다. 2026. 10. 8.부터 벌칙이 무거워지므로, 체불이 발생한 날짜를 함께 정리해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임금 체불에 따른 노동청 진정·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하수급인 합의서와 임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직상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서·임금 지급 계좌 내역·노동청 진정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처벌불원 의사의 직상수급인 포함 여부·연대책임 요건 충족 여부·개정 벌칙 적용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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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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