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하청 전기업체에서 일했는데 원청이 공사대금을 안 줘 임금을 못 받으면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원청 같은 직상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도급금액을 제때 주지 않아 하청업체가 임금을 못 줬다면, 근로자는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합니다. 지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체불임금 확인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원청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원청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있으면 계약 관계가 없어도 연대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A건설사로부터 오피스 빌딩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소규모 전기업체 B사에서 전공으로 일했습니다. 공사는 2026년 초 끝났지만 A건설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B사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고, B사는 C씨의 석 달 치 임금 1,200만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B사 대표는 원청이 돈을 안 줘서 못 준다는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C씨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A건설사에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공사대금을 안 줘 임금이 밀리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이 한 차례뿐이면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 때문에 생겼다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게 합니다.
귀책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주지 않은 경우, 원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건설현장이면 원청 귀책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라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의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또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했거나, 근로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가졌거나, 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임금을 줄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범위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그만큼 하도급대금 채무는 소멸합니다.
전기공사도 건설현장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문상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건설현장 특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도급, 즉 건설공사 도급을 전제로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원안은 전기부문 공사에도 이 특례를 적용했지만 현행 조문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 근거 | 요건 | 전기공사 적용 |
|---|---|---|
| 제44조 | 원청 귀책사유 | 적용 |
| 제44조의2 | 건설공사 2차례 이상 도급, 비건설사업자 하수급인 | 조문상 곤란 |
| 제44조의3 | 직접지급 합의·집행권원·파산 | 조문상 곤란 |
- 제44조
- 요건: 원청 귀책사유
- 전기공사 적용: 적용
- 제44조의2
- 요건: 건설공사 2차례 이상 도급, 비건설사업자 하수급인
- 전기공사 적용: 조문상 곤란
- 제44조의3
- 요건: 직접지급 합의·집행권원·파산
- 전기공사 적용: 조문상 곤란
출처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그래서 전기공사 하청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를 증명해 연대책임을 묻는 방법을 씁니다.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가장 흔한 귀책사유입니다.
하청 체불임금 원청 청구 대응 순서
- 체불 금액 확정 -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으로 밀린 임금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준입니다.
- 공사 성격 확인 - 공사가 건설공사인지 전기·통신·소방공사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원청 귀책 자료 수집 -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 하청 대표의 진술을 모읍니다. 제44조 청구의 핵심 요건입니다.
- 노동청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원청과 하청을 함께 진정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두면 이후 절차에 쓰입니다.
- 지급명령과 직접 청구 - 하청업체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키면 건설공사에서는 원청에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청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지,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도급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과 도급 연대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과 계약한 적이 없으니 하청 사장만 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청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이 밀린 경우 원청에게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건설현장 특례가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원청 귀책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은 날짜로 합니다.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줘야 했던 날, 실제로 주지 않은 사실, 하청이 임금을 주지 못한 달이 이어져야 원청의 귀책과 체불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하청 대표가 「원청이 돈을 안 줘서 못 준다」고 보낸 문자는 버리지 말고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원청을 사업주로 함께 조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원청에 대한 연대 청구의 요건 사실이 됩니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건설공사에서는 원청에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집행권원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현장의 체불임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의 법적 성격과 원청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가능한 연대책임 조문을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나 출근 기록·급여 입금 내역·원청과 하청 사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보여 주는 문자·체불임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문·원청의 귀책사유·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