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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무등록 하도급업체에 노임을 다 줬는데도 임금체불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무등록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다 줬더라도 임금체불 책임을 지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4055 판결은 근로자 위임장을 받고 하수급인 계좌로 노임을 보낸 것만으로는 연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직접 보낸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보냈는지, 하수급인 계좌로만 보냈는지부터 이체 내역으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위임장이 있어도 하수급인 계좌로 보낸 돈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다 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줬는지와 관계없이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건설 대표 C씨는 2025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팀장 D씨에게 하도급했습니다. D씨는 매달 근로자 명단과 임금액을 보내며 외국인이거나 신용불량자라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렵다는 근로자들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자기 명의 지급각서를 함께 보냈고, C씨는 그 금액 전부를 D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D씨가 근로자 다섯 명에게 석 달 치 임금 약 900만원을 주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하자 C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C씨는 이미 돈을 다 줬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등록 하수급인이 임금을 안 주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해당 건설공사에서 생긴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직상 수급인 자신이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위 수급인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이 직상 수급인에게 잘못이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준 데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위임장을 받고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줬으면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은 근로자가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보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연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현실로 임금을 받도록 담보하려는 강행규정이어서 개인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취지의 민사 판결도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은 원청이 직접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돈을 다 줬다고 믿었으면 임금체불 고의가 없나요?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담보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임장·신분증 사본·하수급인의 지급각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상주했고 하루 근로자가 15명을 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회사가 근로자들이 실제로 외국인인지, 위임 의사가 진짜인지, 돈이 곧바로 전달됐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였던 원심판결이 파기돼 항소심이 다시 심리하게 됐고, 최종 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 10. 8.부터 처벌 조문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44조의2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전에는 같은 법 제109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제44조의2 위반 법정형 비교
구분조문법정형
2026. 10. 8. 전 체불구 제1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 10. 8. 이후 체불제107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제107조 제2항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재체불은 예외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제2항,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

개정 법률(법률 제21533호) 부칙에 벌칙 경과규정이 없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6. 10. 8. 전에 임금 지급기일이 지난 체불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임금체불 대응 순서

  • 이체 내역 분류 - 근로자 본인 계좌와 하수급인 계좌로 보낸 돈을 나눕니다. 노동청 조사 전에 미지급 범위를 확정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 미지급 임금 확인 - 근로자별 근로일수와 받지 못한 금액을 하수급인 자료와 대조합니다. 진정서의 금액과 회사 자료가 다를 때 합니다.
  • 근로자 직접 지급 - 확인된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 계좌로 직접 보냅니다.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여지가 있을 때 의미가 큽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지급 뒤 근로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습니다. 공소 제기 전이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할 때입니다.
  • 하수급인 구상 - 대신 지급한 임금을 하수급인에게 청구합니다. 하수급인이 받은 노임을 빼돌린 경우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졌거나 원청이 노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임금체불 사건의 형사 변론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사 대표들은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넘겼으니 그다음은 하수급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준 순간부터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같은 줄에 서게 되고, 대금을 줬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계좌 이체 내역, 하수급인 계좌 이체 내역, 위임장과 지급각서를 받은 날짜, 현장소장이 근로자 명단을 확인한 기록이 나뉘어 있어야 미지급 범위와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처벌 범위와 반의사불벌 처리에 직결됩니다. 근로자별 미지급액이 정확히 확정돼야 직접 지급과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고, 민사에서는 대신 지급한 임금을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때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임금체불 사건의 형사 변론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이체 내역으로 미지급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직접 지급과 처벌불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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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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