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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사업이 망해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못 줬는데 수사 중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근로자별 체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체불액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야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지급 약속으로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5년 하반기 거래처 부도로 사업을 접으면서 직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천만원을 다 주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집을 처분해 2천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는 갚지 못했고, 직원들의 진정으로 2026년 초 고용노동청 조사를 거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어떤 법 위반인지, 직원들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형사 절차와 합의 시점
  1. 퇴직일

    금품 지급 사유 발생

  2. 퇴직일부터 14일

    지급 기한, 넘기면 위반·지연이자

  3. 진정·수사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4. 기소 후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5.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처벌불원은 효력 없음

퇴직금도 같은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도 붙으므로, 늦게 줄수록 갚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임금체불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안 당시 벌금 상한은 2천만원이었지만 지금은 3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 양형에서 주로 참작됩니다.

집을 처분해 일부를 갚은 사정, 남은 재산이 없는 사정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상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재산 처분과 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결론
근로자 전원 처벌불원
결론: 공소 제기 불가
일부 근로자만 처벌불원
결론: 나머지 부분 처벌 가능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체불
결론: 합의해도 처벌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예외가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근로자마다 따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처벌 대상으로 남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합의 대응 순서

  • 체불액 확정 - 근로자별 임금·퇴직금 체불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청 체불금품 확인원과 맞춰 봅니다.
  • 지급 노력 정리 - 재산 처분과 일부 변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양형과 합의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 변제 계획 수립 - 남은 체불액의 분할 지급 계획을 세웁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별 합의 - 근로자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문구를 넣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명단 공개 여부 확인 - 과거 체불 유죄 전력을 확인합니다. 명단 공개 기간 중이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대표이거나 사업장이 도산해 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자와 합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체불금품 확인원과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사건의 수사 대응과 근로자와의 합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이 망한 사장님들은 「돈이 없어 못 준 것이니 처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전부 갚기 전엔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임금체불은 경영난과 상관없이 성립하고, 대신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하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구를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퇴직일, 14일 기한, 일부 변제일, 합의서 작성일이 근로자별로 정리돼 있어야 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말만 있고 처벌불원 문구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근로자에게 의사를 다시 묻게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도 변제 내역과 분할 지급 계획은 양형 자료로 쓰이고,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구상 청구에 대응하는 자료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로 수사를 받는 사업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자별 체불액과 변제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처벌불원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불금품 확인원·임금대장과 퇴직금 산정 자료·일부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별 체불액·처벌불원 합의 방법·명단 공개 예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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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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