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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원청과 임금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면 하청 사장도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근로자가 원청 등 상위 수급인에게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하청 사장에 대한 처벌불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2720 판결로 판단 요소와 상위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처벌불원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한번 처벌 희망을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뺄지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네,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에게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도 들어 있는지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 사장 이름이 처벌불원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건설 현장에서 2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8명을 썼습니다. 원청이 2025. 11. 기성금 지급을 미루자 1차 하청도 C씨에게 대금을 주지 못했고, C씨는 근로자들의 임금 4천여만원을 체불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고소했고, 원청이 2026. 4. 체불액 대부분을 직접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은 원청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C씨와 1차 하청 대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처벌불원서에 자기 이름이 없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서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에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도 포함되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근로자들이 퇴직한 뒤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입니다. 하청 근로자는 대개 자력이 나은 상위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고소하므로, 합의도 상위 수급인과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은 상위 수급인에게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상위 수급인 처벌불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사정
참작 사정포함 쪽으로 보는 경우제외 쪽으로 보는 경우
고소·청구 상대근로자가 상위 수급인만 상대로 함하청까지 따로 고소함
합의 경위상위 수급인 지급으로 합의 성립하청 문제를 따로 남겨 둠
문구하청에 관한 언급 없음하청을 명시적으로 제외
변제 정도체불액 대부분 지급지급액이 일부에 그침

어느 한 사정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고소했는지, 상위 수급인과 합의한 경위, 의사표시에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는지, 상위 수급인의 변제로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위 수급인은 언제 하청 근로자 임금을 책임지나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그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 때문에 생겼다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귀책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약정한 날에 주지 않은 경우, 원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경우, 도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이 임금 미지급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하수급인보다 가볍지 않고, 상위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합의한 근로자가 하청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판단의 바탕입니다. 판결은 「여러 차례의 도급」을 전제로 한 구법 사안이지만, 현행 제44조는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넓어져 원청과 하청 한 단계 관계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누구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근로자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대를 이름으로 분명히 적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하청 사장의 처벌은 원한다면 그 뜻을 명시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는지를 중요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근로자들이 원청이나 상위 업체만 상대로 고소했나요?

    고소장 사본과 수사 경과를 확보해 처벌불원 범위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2. 상위 업체가 체불액 대부분을 직접 지급했나요?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남은 체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3. 처벌불원서에 하청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나요?

    문구가 있으면 하청 쪽은 별도 합의를 서두르고, 없으면 포함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4. 제1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나요?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6호

하청 사장이라면 원청 합의 때 함께 이름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원청 합의서와 지급 내역, 근로자들이 원청만 고소한 경위를 모아 처벌불원의 범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은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는 시점은 「반의사불벌죄,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임금 체불 형사사건 대응 순서

  • 도급 구조 정리 - 원청, 1차 하청, 2차 하청의 계약서와 기성금 지급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 귀책사유 확인 - 상위 업체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자재를 늦게 준 사실을 자료로 확보합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상위 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과 남은 체불액을 계산합니다.
  • 처벌불원서 문구 점검 - 대상자 이름과 제외할 사람을 명확히 적고 원본을 확보합니다.
  • 1심 판결 전 제출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고소하고 합의했는지와 상위 업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처벌불원서 문구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임금 체불 형사사건 변호와 원청·하청 사이 임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 체불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대개 돈을 낸 원청과의 합의 자리에서 급히 작성됩니다. 그 자리에 하청 사장은 없고, 문서에는 원청 이름만 들어갑니다. 나중에 하청 쪽이 이 판결을 원용하려면 근로자들이 누구를 고소했는지, 원청이 지급한 돈이 체불액 중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원청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하청 사장의 처벌은 원한다면 처벌불원서에 그 뜻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하청까지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처벌 희망을 한번 철회하면 다시 원할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제조 하도급 현장의 임금 체불 형사사건에서 하수급인과 원청을 변호해 왔으며, 도급 구조와 합의 경위를 기준으로 처벌불원 범위와 남은 임금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하도급 임금 체불 형사 변호
  •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불원 합의
  • 원청·하청 임금 연대책임 분쟁
  • 노동청 진정·고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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