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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달력 월로 세나요, 퇴직일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직일부터 날짜로 거꾸로 3개월을 세어, 그 기간에 근무한 부분의 임금이 최종 3개월분입니다. 대법원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그 기간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이라고 보았고,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합니다. 지금은 퇴직일과 마지막 몇 달의 월급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경매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퇴직일부터 역산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따로 적으십시오.

월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마지막 달이 짧게 잘려 손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면 앞 달의 남은 날짜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월급 330만원을 받으며 일하다 2026년 8월 20일 퇴직했는데 5월분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공장이 경매에 들어가자 경매법원 안내를 보고 6월·7월·8월 20일치만 최우선변제로 적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N씨는 퇴직일부터 역산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퇴직일부터 역에 따라 3개월을 거꾸로 셉니다.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8월 20일에 퇴직했다면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최종 3개월입니다. 6월·7월·8월처럼 달력의 달 단위로 끊어 세면 8월분은 20일치만 들어가고 5월 21일부터 31일까지가 빠져 근로자에게 불리해집니다. 월급 330만원이라면 달력 월 단위로는 약 873만원, 퇴직일 역산으로는 약 990만원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8월 20일 퇴직 시 최종 3개월
  1. 5. 21.

    최종 3개월 시작일

  2. 6. 1.~6. 30.

    6월 전체

  3. 7. 1.~7. 31.

    7월 전체

  4. 8. 20.

    퇴직일, 최종 3개월 종료

계산 방식별 최종 3개월분 임금(월급 330만원)
계산 방식별 최종 3개월분 임금(월급 330만원)
달력 월 단위(6·7월+8월 20일)873만원
퇴직일 역산(5. 21.~8. 20.)990만원

단순 예시 계산(일할 계산, 5월·8월은 31일 기준)

하급심에서도 경매법원이 퇴직일부터 역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만 세어 일부 임금을 최우선변제에서 뺀 것을 착오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 역산이 근로자 보호라는 최우선변제 취지에도 맞습니다.

지급일이 아니라 근무 기간이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일이 돌아왔더라도 그 이전 근무에 대한 임금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퇴직 뒤에 지급일이 오는 마지막 달 임금도 최종 3개월 근무분이면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상여금처럼 몇 달에 한 번 지급되는 임금도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려내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3년분까지 인정하므로, 임금과는 따로 계산해 배당요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임금은 날짜 역산 3개월, 퇴직금은 최종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쓰므로 한 금액으로 합쳐 적으면 경매법원이 범위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두 항목 모두 최우선변제 대상이지만 계산 근거 서류도 따로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 계산 순서

  • 퇴직일 확정 - 사직서 수리일이나 해고일 등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모든 계산의 기준일입니다.
  • 역산 기간 표시 - 퇴직일부터 역에 따라 3개월 전 다음 날까지를 표시합니다. 달력에 날짜를 적어 두면 착오가 줄어듭니다.
  • 일할 계산 - 기간에 걸친 앞 달과 마지막 달은 근무 일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월급을 그 달 일수로 나눈 금액을 씁니다.
  • 미지급분만 추리기 - 역산 기간의 임금 중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받지 못한 부분만 최우선변제로 청구합니다.
  • 배당요구 - 계산표와 급여명세서를 붙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일이 다투어지거나 마지막 기간에 휴업·휴직이 끼어 있다면 인사 기록과 근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체불임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요구서를 쓰는 근로자들은 「마지막 석 달치 월급」을 달력의 달로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퇴직일부터 날짜로 역산해야 하고, 월 중간 퇴직이라면 앞 달의 남은 날짜가 최우선변제에 더해집니다. 몇십만원에서 백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퇴직일과 급여 지급 기록입니다. 퇴직일을 확인할 사직서 수리 통지나 4대보험 상실일, 마지막 몇 달의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일과 금액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퇴직일이 하루만 달라져도 역산 기간이 바뀝니다.

이 계산표는 경매법원이 배당표를 짤 때 최우선변제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배당표에 이의할 때 착오를 지적하는 증거가 됩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는 고치기 어려우므로 배당요구 단계에서 날짜 기준 계산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도산 절차의 임금 우선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근무분을 날짜 단위로 계산한 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로 순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일을 확인할 서류·마지막 4개월 급여명세서·급여 입금 내역·배당요구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최종 3개월 역산 기간·일할 계산 금액·배당표 착오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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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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