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일부 받은 뒤 남은 임금은 경매 배당에서 공단보다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은 근로자의 나머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은 경매 배당에서 대지급금 지급액을 대위한 쪽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위변제가 있어도 원래 채권자가 대위자보다 우선한다는 법리를 체당금 사안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과 아직 못 받은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을 나눠 계산해 두십시오.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나머지 임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공단과 협의해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금액으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6월 다니던 인쇄업체에서 퇴직했는데 최종 3개월분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 1,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K씨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일부를 먼저 받았고, 2026년 4월 사업주 소유 공장에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지급한 대지급금만큼 배당요구를 하자, K씨는 나머지 임금을 공단과 같은 순위로 나눠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임금과 공단의 대위 채권은 누가 먼저 배당받나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람은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이때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1
근로자 잔액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
- 2
공단 대위 채권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
- 3
저당권 등 담보채권
최우선변제 채권 다음 순위
- 4
일반 임금채권·조세
그 뒤 순위
같은 순위로 나누면 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근로자가 배당금을 먼저 받은 근로자보다 총액이 적어지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과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지급되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체불이 확인된 퇴직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원안 당시의 「소액체당금」이 지금의 간이대지급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이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등을 지급 범위로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퇴직급여등 우선변제권은 이 대위 권리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위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이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이 범위를 넘는 임금은 담보권 다음 순위의 일반 우선권만 가집니다.
배당요구서에는 최우선변제 잔액과 그 밖의 임금을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두 금액이 섞이면 집행법원이 공단 대위액과의 순위를 계산하기 어려워 배당표가 같은 순위로 작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결정서의 항목별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대지급금 수령 후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받은 금액 확인 - 간이대지급금 지급 결정서로 임금·퇴직금 중 어느 부분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남은 채권 계산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서 받은 금액을 빼 최우선변제 잔액을 계산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근로자 잔액이 공단 대위 채권보다 앞서 배당됐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이의 - 같은 순위로 안분됐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함께 받았거나 사업주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지급 결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체불 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공단과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고, 법원 배당표도 가끔 그렇게 작성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남은 채권을 공단보다 앞에 두므로, 배당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받을 몫을 잃습니다.
결론은 금액 구분에서 나옵니다. 대지급금 지급 결정서에 적힌 항목별 금액, 체불 확인서의 월별 체불액, 퇴직일이 서로 맞아야 최우선변제 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서를 낼 때 이 계산표를 함께 붙이면 집행법원이 순위를 바로 반영하기 쉽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되고, 뒤늦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배당표 초안을 미리 열람해 순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금 수령액과 최우선변제 잔액을 먼저 나눠 계산한 뒤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지급금 지급 결정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경매 사건번호와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최우선변제 잔액·공단과의 배당 순위·배당이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