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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형 회사 직원 임금을 대신 갚았으면 형 부동산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갚은 사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넘겨받아 사용자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년 94다21160 판결은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용자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공고되므로, 경매개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사건기록에서 종기를 확인하십시오.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갚아 준 사람은 일반 채권자가 된다고 여겨 우선변제를 포기하기 쉬운데, 근로자가 가졌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넘어오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형이 운영하던 회사가 2024년 경영이 나빠져 직원 임금을 밀리자 직원들이 형을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L씨는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자기 소유 아파트를 직원들 임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했고, 2025년 3월 직원들이 아파트 경매를 예고하자 밀린 임금 약 6,000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형 소유 공장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 임금을 대신 갚으면 우선변제권도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 법리는 임금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사람이 사용자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도 근로자는 이미 임금을 직접 받았으므로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선변제권이 근로자만 주장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은 어떤 대위를 하나요?

자기 재산을 임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서,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근로자를 대위합니다. 이런 법정대위에는 근로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 대한 대위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담보 제공 없이 호의로 대신 갚은 사람은 근로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하는 임의대위가 되고, 이때는 채권양도처럼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위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금액이 곧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나요?

최우선 변제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이 범위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이 범위를 정합니다.

대위한 임금채권의 배당 순위(2026. 9. 30. 기준)
최종 3개월분 임금
근저당권과 비교: 앞섬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근저당권과 비교: 앞섬
그 밖의 임금·퇴직금
근저당권과 비교: 뒤짐(조세·일반채권보다는 앞섬)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그 밖의 임금과 퇴직금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지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대신 갚은 6,000만원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나머지는 근저당권 다음 순위가 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내역, 근로자들에게 변제한 영수증과 이체 내역, 담보 제공 약정서를 붙여 대위 사실과 우선변제 대상 임금임을 소명합니다.

임금 대위변제자 배당 대응 순서

  • 종기 확인 - 경매 사건기록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 변제 자료 정리 - 근로자별 변제 금액, 날짜,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대위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집니다.
  • 임금 구분 - 변제한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인지, 그 전 임금인지 근로자별로 나눕니다. 순위가 달라집니다.
  • 배당요구 신청 - 체불 확인서와 변제 자료를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대위 근거가 법정대위임을 밝힙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확인하고 순위가 잘못됐으면 이의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 개인 재산은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경매 대상이 누구 명의인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둘러싼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회사의 임금을 대신 갚아 준 사람들은 「내 돈은 이제 그냥 빌려준 돈」이라고 여겨 경매가 시작돼도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넘어오므로, 제때 배당요구만 하면 근저당권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개 권리가 아니라 기한과 서류에서 생깁니다.

대위변제 배당에서는 변제 기록이 권리의 범위를 정합니다. 근로자별로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그 임금이 어느 달 임금인지, 담보 제공 약정은 언제 맺었는지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서 받은 영수증에 「○월분 임금」이라고 적어 두면 최종 3개월분 여부를 가리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요구신청서의 소명 자료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대위 범위와 우선변제 대상 임금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를 놓치면 이 자료가 모두 있어도 배당에서 빠지므로 종기 확인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와 우선변제를 둘러싼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인하고 변제한 임금을 최종 3개월분과 그 밖의 임금으로 나눠 순위별로 배당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자별 변제 영수증·이체 내역·담보 제공 약정서·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의 종류와 범위·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금액·배당요구 종기와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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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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