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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 부동산 경매 중인데 퇴사 전이면 퇴직금 배당요구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실제로 퇴직해 지급사유가 생겨야 그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은 법원 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퇴직하고, 같은 날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져 공고됩니다.

재직 중이라도 밀린 임금은 지금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서, 퇴직을 기다리며 배당요구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일한 회사에서 2025년 말부터 월급이 밀리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8월 거래처 채권자가 회사 공장 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2026년 11월로 정했습니다. A씨는 퇴직을 연말로 미루면 약 2,000만 원인 퇴직금을 이 경매에서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 경매에서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지급사유가 생기는 채권이므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퇴직이 이루어져야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종기가 지난 뒤의 배당요구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과 배당요구 종기
  1. 경매개시결정

    압류 효력 발생

  2. 종기 결정·공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함

  3. 종기 전 퇴직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4. 배당요구 종기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마감

  5. 배당기일

    배당표 확인·이의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배당을 받는다고 하면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배당요구를 한 시점부터 거꾸로 3개월 사이에 지급일이 온 임금 중 못 받은 부분입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부터 거꾸로 3개월 사이의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배당됩니다.

최우선 배당되는 임금채권의 기준 시점
재직 중 임금
기준 시점: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 3개월
퇴직자 임금
기준 시점: 퇴직일부터 소급 3개월
최종 3년간 퇴직금
기준 시점: 종기 이전 퇴직 필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

  • 재직 중 배당요구 -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 3개월 사이 지급사유가 생긴 미지급 임금
  • 퇴직 후 배당요구 - 퇴직일부터 소급 3개월 사이 지급사유가 생긴 미지급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금 - 배당요구 종기 이전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퇴직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저당권·조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그 밖의 퇴직금과 임금은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는 뒤지만 일반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을 종기 전으로 당기면 최종 3년분이 최우선 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퇴직금 배당요구 대응 순서

  • 종기 확인 - 법원 경매 공고나 사건 검색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퇴직 시점과 서류 제출의 마감이 됩니다.
  • 퇴직 시점 결정 - 종기 전에 퇴직할지 정합니다. 종기 뒤에 퇴직하면 그 경매에서는 퇴직금 우선배당이 어렵습니다.
  • 체불 증명 준비 -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배당요구서에 소명자료로 붙입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임금·퇴직금을 나눠 적은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종기가 지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보고 순위가 잘못됐으면 배당이의를 합니다. 이의 후 소송 제기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거나 경매 대상이 대표 개인 재산이라면 절차와 순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부터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 퇴사가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하루 차이로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최우선 순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은 재직 중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사직서 제출일과 수리일,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서 접수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사직서는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회사 답변을 캡처해 두면 퇴직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표가 나온 뒤에는 이 날짜들이 배당이의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담보권자나 다른 채권자는 퇴직일이 종기 뒤라거나 체불액이 부풀려졌다고 다투는데, 이때 고용노동부 체불 확인서와 사직 기록이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채권의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종기와 퇴직일을 먼저 맞춘 뒤 우선변제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번호·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체불임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종기와 퇴직 시점·우선변제 범위·배당요구서 작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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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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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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