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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파견으로 1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파견업체와 근무처 중 어디에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니라 나를 고용한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청구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용자 이름과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파견업체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늦추려면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한 회사(사용사업주)에 퇴직금을 따로 청구하거나 두 회사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줄 사람은 나를 고용한 파견업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인력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관련 사무를 맡아 주 40시간씩 일했습니다. 2026년 4월 파견이 끝나 퇴사했는데, 파견업체는 「실제로 일한 물류회사에 청구하라」고 했고 물류회사는 「우리와 계약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했으므로 퇴직금은 파견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견근로자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입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닙니다. 근로시간·휴일처럼 파견법이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항목이 따로 있을 뿐, 퇴직금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같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사용사업주만 바뀌어 가며 일했다면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파견이 끝날 때마다 퇴사 처리를 하고 며칠 뒤 다시 계약했다면 공백의 길이와 사정을 보고 계속근로 여부를 따집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파견업체가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에도 시효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흘러가므로, 지급 요청과 진정 날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대신 책임지는 경우도 있나요?

퇴직금 자체는 파견사업주의 의무이지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 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이 밀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사용사업주가 2년을 넘겨 계속 파견근로자를 썼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생기고, 직접고용이 됐다면 그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퇴직금 청구 순서

  • 근로계약 확인 -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이름이 파견업체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청구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근속기간 계산 - 입사일과 퇴사일, 중간 공백 기간을 정리합니다. 1년 이상인지가 지급 요건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년에 30일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 지급 요청 -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파견업체에 서면이나 문자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가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 씁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업체가 폐업했거나 도급 형식으로 일해 파견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퇴직금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파견근로자 퇴직금 청구 흐름
  1. 1

    근로계약 확인

    사용자가 파견업체인지 확인

  2. 2

    근속기간 계산

    1년 이상인지 확인

  3. 3

    지급 요청

    퇴사 후 14일 경과 시 서면 요청

  4. 4

    진정·소송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실무상 착안점

파견근로자들은 실제로 매일 출근한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파견업체도 이를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채무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업체이고, 사용사업주는 귀책사유가 있는 임금 체불이나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경우에만 책임 문제로 들어옵니다.

청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근속기간입니다. 파견이 끝날 때마다 퇴사 처리를 하고 다시 계약하는 방식이면 계속근로가 끊겼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각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공백 기간에 파견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다음 파견 안내 문자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파견업체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청구액의 기초가 됩니다. 파견업체가 폐업 위기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진정과 함께 파견업체의 재산 상태를 빨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견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 체불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 당사자와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파견 계약 기간이 적힌 문서·퇴직금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청구 상대방·계속근로기간 산정·사용사업주 연대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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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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