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소속 가사도우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빠진 부분은 가사근로자법이 따로 정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는 이런 가사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으면서, 근로조건 명시·휴일·연차 등 일부 조문만 가사근로자법 기준으로 바꿔 적용합니다. 지금은 계약 상대방이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가정에 직접 고용된 것인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계약서에 임금, 주당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합니다.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라면 최저임금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따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기관이 연결해 준 세 가정에서 주 20시간 청소와 세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연차 이야기가 없자 기관에 물었더니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N씨는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므로 가사근로자법 제16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가사근로자는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청소·세탁·주방일·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용 가정에 입주해 일하면 입주가사근로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직접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계약 상대방이 인증기관인지 개인 가정인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 명시(제17조), 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 일부(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가 적용되지 않고, 입주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게(제54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제한(제53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 | 일반 가사근로자 | 입주가사근로자 | 대신 적용 |
|---|---|---|---|
| 근로조건 명시(제17조) | 제외 | 제외 | 가사근로자법 제14조 |
| 휴게(제54조) | 제외 | 적용 | 없음 |
| 휴일(제55조) | 제외 | 제외 | 가사근로자법 제16조 |
| 연차(제60조 일부) | 제외 | 제외 | 가사근로자법 제16조 |
| 근로시간(제50조) | 적용 | 제외 | 가사근로자법 제17조 |
| 연장근로 제한(제53조) | 적용 | 제외 | 없음 |
- 근로조건 명시(제17조)
- 일반 가사근로자: 제외
- 입주가사근로자: 제외
- 대신 적용: 가사근로자법 제14조
- 휴게(제54조)
- 일반 가사근로자: 제외
- 입주가사근로자: 적용
- 대신 적용: 없음
- 휴일(제55조)
- 일반 가사근로자: 제외
- 입주가사근로자: 제외
- 대신 적용: 가사근로자법 제16조
- 연차(제60조 일부)
- 일반 가사근로자: 제외
- 입주가사근로자: 제외
- 대신 적용: 가사근로자법 제16조
- 근로시간(제50조)
- 일반 가사근로자: 적용
- 입주가사근로자: 제외
- 대신 적용: 가사근로자법 제17조
- 연장근로 제한(제53조)
- 일반 가사근로자: 적용
- 입주가사근로자: 제외
- 대신 적용: 없음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4조~제17조
그 밖의 근로기준법 조문,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진 조문 대신 가사근로자법이 근로조건 명시,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입주가사근로자 특례를 따로 정합니다.
- 근로조건 명시 - 임금·최소근로시간·유급휴일과 연차·가사서비스 종류를 서면으로 명시
- 최소근로시간 - 1주 15시간 이상, 본인의 명시적 의사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
- 유급휴일·연차 - 근로기준법 제55조·제60조에 준하는 수준, 실제 근로시간 기준 산정
- 입주 특례 -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휴일과 연차는 없나요?
없습니다.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소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면 가사근로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권리 확인 순서
- 계약 상대 확인 -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가정이면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 서면 확인 - 임금 구성과 계산 방법, 최소근로시간, 휴일·연차, 서비스 종류가 서면에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서면 교부를 요구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 - 가정별 방문 시각과 종료 시각을 기록합니다. 유급휴일·연차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최소근로시간 점검 -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다면 본인이 원해서였는지 확인합니다. 휴일·연차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미지급 청구 - 최저임금 미달, 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이 있으면 기관에 청구하고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이 인증을 받지 않은 중개업체이거나 이용 가정이 직접 업무를 지시해 온 경우에는 계약서와 업무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과 임금·퇴직금 청구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사 일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일합니다. 개인 가정에 직접 고용됐다면 맞는 말이지만,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최저임금·퇴직금·연차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계약서의 상대방 이름이 결론을 바꿉니다.
권리를 확인하려면 가정별 방문 시각과 종료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과 연차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관 앱의 배정 기록이나 방문 일지가 곧 계산 근거입니다. 이용 가정이 추가로 일을 시킨 시간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에서 최저임금 미달분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관이 인증기관인지 다툼이 생기면 근로계약서와 인증 여부 자료가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판단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과 임금·퇴직금 청구를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상대방과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법률과 청구 가능한 권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방문 일지나 배정 기록·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사근로자법 적용 여부·연차와 유급휴일 산정·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