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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돈을 모아 고용한 식사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안 되는 가사 사용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사 사용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외하는 가사 사용인은 개인 가정의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사업장에서 직원 식사와 설거지를 맡는 일은 가정의 가사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우미를 누가 뽑고 지시하며 급여를 누가 주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우미를 누가 뽑았고, 누가 일을 지시하며, 급여가 누구 계좌에서 나가는지를 먼저 적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로 사용자가 회사인지 직원들인지가 정해지고, 4대보험 가입 명의도 달라집니다.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 고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모두 빠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 사용인에 해당하는지는 일하는 장소와 내용으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 7명은 2026년 봄부터 1인당 월 10만원씩 모아 점심 준비와 설거지를 맡을 도우미 R씨를 월 70만원에 고용했습니다. 회사는 주방 공간만 내주었고 채용과 급여는 직원 대표가 맡았습니다. R씨가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자 직원들은 R씨가 가사 사용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식사를 준비하는 도우미도 가사 사용인인가요?

가사 사용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 사용인은 개인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위한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식사와 설거지를 맡는 일은 가정의 가사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가사 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가사 사용인 해당 여부 판단 요소
일하는 장소
가사 사용인에 가까움: 개인 가정
근로자에 가까움: 사업장
서비스 대상
가사 사용인에 가까움: 가구 구성원
근로자에 가까움: 여러 직원
지시 주체
가사 사용인에 가까움: 가정의 구성원
근로자에 가까움: 회사나 직원 대표
적용 법
가사 사용인에 가까움: 근로기준법 제외
근로자에 가까움: 근로기준법 적용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원안 상담은 직원 식사 제공 목적의 가사도우미로 보아 가사 사용인으로 판단했지만, 일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여러 직원을 위한 급식에 가깝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므로 실제 근무 형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가사 사용인이 아니라고 보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회사인가요, 직원들인가요?

회사가 도우미 채용을 허락하고 근무 시간·장소를 관리하거나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면 회사를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반대로 직원들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고용하고 지시했다면 직원들이 공동 사용자가 됩니다. 이때 대표로 급여를 보내는 직원이 사실상 사용자로 청구를 받는 일이 많으므로, 누가 사용자인지를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식재료비나 주방을 제공한다는 사정은 회사 관여를 보여 주는 요소로 함께 고려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면 달라지나요?

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되는 가사근로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 청소·세탁·주방일 등이어서, 사업장 급식이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 도우미 고용 정리 순서

  • 근무 형태 기록 - 일하는 장소, 근무 시간, 맡은 일을 적습니다. 가사 사용인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지시·비용 주체 확인 - 누가 뽑고 지시하며 급여를 주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 회사와 협의 - 회사가 관여한다면 회사 명의 고용을 협의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회사 명의로 정리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근로시간·휴일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문서가 기준입니다.
  • 보험 가입 문의 - 사용자 명의가 정해지면 관할 공단에 가입 방법을 문의합니다. 개인 사용자도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구내식당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도우미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들이 돈을 모아 식사 도우미를 쓰는 사업장은 가사도우미이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고, 회사는 직원들이 알아서 고용했으니 관계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일하는 곳이 사업장이면 가사 사용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회사가 관여한 정도에 따라 회사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일상적인 기록입니다. 도우미를 소개받고 채용을 정한 날, 급여를 모아 보내는 계좌와 송금인, 근무 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회사가 식재료비를 내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의 공지나 회비 정산표가 가장 쉽게 남는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도우미가 퇴직금이나 해고를 문제 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가르는 근거가 되고, 4대보험 가입 명의를 정할 때도 쓰입니다. 사용자가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 직원이 함께 청구를 받는 일이 생기므로 처음에 명의와 계약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사용자 판단이 문제되는 노무 사안을 자문해 왔으며, 채용·지휘·임금 지급의 주체를 먼저 정리한 뒤 적용 법령과 보험 가입 명의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우미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 메모·급여 송금 내역·회사와 주고받은 관련 공지를 준비해 주시면, 가사 사용인 해당 여부·사용자가 누구인지·4대보험 가입 명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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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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