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가사서비스 회사 소속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실제 받은 임금을 비교해 두십시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도 임금이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모자란 달이 있으면 그 달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서명했다고 그 금액에 묶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3월 한 가사서비스 회사와 주 20시간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용 건당 수수료 정산」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이용 가정이 줄어든 달에는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습니다. R씨는 가사 일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사 설명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은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계약 형태 | 최저임금법 |
|---|---|
| 가정과 직접 계약 | 적용 제외 |
|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 | 적용 |
- 가정과 직접 계약
-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
- 최저임금법: 적용
출처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가사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접 계약한 가사도우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약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건당 수수료로 정산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1
근로시간 합산
한 달 실제 근로시간 계산
- 2
시급 환산
월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눔
- 3
최저임금 비교
미달이면 약정 부분 무효
- 4
차액 청구
3년 안에 요구·진정·소송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제공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인증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2년 동안 다시 인증받지 못합니다.
입주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이용계약에 적힌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숙식을 제공받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마음대로 임금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최저임금법이 따로 정하므로, 공제 내역이 있으면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대응 순서
- 계약 상대 확인 - 근로계약 상대가 인증받은 제공기관인지 봅니다. 그래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기록 - 이용 가정별 방문 시각과 끝난 시각을 매일 적습니다.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시급 계산 - 한 달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모자란 달을 표시합니다.
- 차액 요구 - 제공기관에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기록이 됩니다.
- 진정·청구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로 청구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있다면 이용계약서와 업무 지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차액을 포함한 임금 청구와 노동관서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사 일을 하는 분들과 일부 업체는 가사 노동에는 최저임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맞는 말이지만,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다툼은 근로시간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건당 정산 방식에서는 회사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본인이 적은 방문 시각 기록이 사실상 하나뿐인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짧게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위를,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3년 시효가 지나면 기록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차액을 포함한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차액과 청구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임금 입금 내역·방문 시각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최저임금 적용 여부·월별 차액·청구와 진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