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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이 무효이고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부분만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그 부분을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받은 시급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최저임금 차액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달의 차액부터 차례로 시효에 걸리므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빨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일자리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3월 동네 제과점에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그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000원 적은 시급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사장은 경력이 없으니 처음에는 그렇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I씨는 1년 넘게 그 금액을 받았습니다. I씨는 스스로 서명한 계약이라도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부분만 무효가 되어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가 정한 효과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빠지지 않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꿔 그해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외의 대가는 넣지 않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넣습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 흐름
  1. 1

    산입 임금 고르기

    매월 정기 지급 임금만 포함

  2. 2

    제외 항목 빼기

    연장·야간 수당 등 제외

  3. 3

    시간급 환산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기

  4. 4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

    연도별 고시 금액 적용

  5. 5

    월별 차액 계산

    3년 안의 차액 청구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고시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 해에 걸친 차액을 계산할 때는 연도마다 그해 고시 금액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수습 중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만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이 예외에서도 빠집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났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차액을 안 주면 처벌되나요?

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대응 순서

  • 근로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적힌 시급·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시간당 임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시간급 환산 - 급여명세서의 항목 가운데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만 골라 시간당 금액을 구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 차액표 작성 - 월별로 받은 금액과 최저임금 기준 금액의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이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지급 요구 - 회사에 차액 지급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3년 안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월급에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섞여 있거나 포괄임금 약정이 있으면 급여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에 서명한 분들은 스스로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원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약정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바뀌므로,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 청구는 시간 계산 싸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월별 급여명세서, 실제 출퇴근 시각이 있어야 시간당 임금을 정확히 낼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과 근무표 사진, 교대 일정을 적은 메신저 대화가 대신 쓰입니다.

이 계산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사용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차액을 지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확인서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미달과 임금 체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한 뒤 연도별 차액표를 만들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근무표를 준비해 주시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시간당 임금 환산·연도별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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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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