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에 서명했으면 차액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효력이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힌 계약서를 받았다면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본을 보관하고, 급여 입금 내역과 근무시간 기록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차액 청구는 실제 근무시간과 최저임금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서명했다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들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없는 강행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자 T씨는 2026년 3월 「시급 1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장은 「본인이 서명했으니 계약대로 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T씨는 3월부터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계산해 사장에게 요구했고, 사장이 거부하자 9월에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 위반 유형 | 효과·제재 |
|---|---|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최저임금 이유로 종전 임금 삭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최저임금 미만 계약 | 그 부분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간주 |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효과·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최저임금 이유로 종전 임금 삭감
- 효과·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최저임금 미만 계약
- 효과·제재: 그 부분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간주
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급은 올리면서 식대나 다른 수당을 없애 전체 임금을 줄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하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시 제2026-60호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이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2026. 12. 8. 시행 예정인 타법개정이 있어 그 뒤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편의점, 음식점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대응 순서
- 최저임금 확인 - 일한 기간에 적용되는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액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정리 -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주휴시간도 포함해 봅니다.
- 차액 계산 -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이를 월별로 냅니다. 3년 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액 요구 - 사용자에게 계산 내역을 보내 지급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합니다. 민사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 감액이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상여금·복리후생비)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구성 항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차액 등 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 1
최저임금 확인
연도별 고시액
- 2
근무시간 정리
근무표·출퇴근 기록
- 3
차액 계산
월별 차이
- 4
차액 요구
서면 요청
- 5
노동청 진정
진정·고소·민사
실무상 착안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라도 본인이 서명했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서명은 차액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차액은 기간과 시간의 곱입니다. 계약서의 시급, 매달 입금액,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월별로 정리하고, 일한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액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해가 바뀌면 적용 금액도 바뀝니다.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이 자료로 미달액을 확정해 지급을 지도하고,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사업주가 차액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로 청구할 때도 같은 계산표가 청구 취지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차액 등 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록과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액으로 월별 미달액을 먼저 계산한 뒤 수습 감액과 산입 범위 다툼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내역·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월별 차액·수습 감액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