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에 합의했으면 그 약속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합의는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 부분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급여명세서의 근로시간을 맞춰 보십시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도 임금이므로, 받을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달의 차액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사장과 낮은 시급에 합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차액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서명과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편의점에서 주 20시간 일하기로 하면서 시급 9,800원이 적힌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사장은 「본인이 동의했으니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2026년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오른 뒤에도 시급은 그대로였습니다. A씨는 합의한 시급이라도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웁니다. 근로자가 먼저 낮은 시급을 제안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대가,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 등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시급 비교는 기본급과 매월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다른 수당을 없애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깎이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가게라도 친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직원에게는 적용됩니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도 제외됩니다.
| 대상 | 취급 | 요건 |
|---|---|---|
|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 적용 제외 | 친족 아닌 직원은 적용 |
| 가사 사용인 | 적용 제외 | 가구 내 고용 |
| 선원 | 적용 제외 | 선원법 적용 |
| 수습 근로자 | 100분의 10 감액 |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 |
| 장애 근로자 | 적용 제외 가능 | 장관 인가 필요 |
-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 취급: 적용 제외
- 요건: 친족 아닌 직원은 적용
- 가사 사용인
- 취급: 적용 제외
- 요건: 가구 내 고용
- 선원
- 취급: 적용 제외
- 요건: 선원법 적용
- 수습 근로자
- 취급: 100분의 10 감액
- 요건: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
- 장애 근로자
- 취급: 적용 제외 가능
- 요건: 장관 인가 필요
출처 - 최저임금법 제3조, 제5조 제2항,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조
수습 근로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원안에 있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 규정은 지금은 없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인가 없이 장애를 이유로 시급을 낮추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언제 정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요청 후 90일 이내
위원회가 최저임금안 의결·제출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고시
다음 연도 1월 1일
최저임금 효력 발생
출처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원안이 소개한 2016년 시간급 6,030원은 지금 기준이 아니므로, 차액은 해당 연도에 고시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대응 순서
- 계약서·명세서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시급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증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근로시간 정리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시급 환산의 분모가 되므로 기록이 없으면 메신저 근무 지시라도 남겨 둡니다.
- 연도별 차액 계산 - 각 연도 고시 최저임금과 실제 시급을 비교해 달마다 차액을 냅니다. 3년이 지난 달은 시효로 빠집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 차액과 계산 근거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 감액이나 포괄임금 약정, 도급제 임금이 섞여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최저임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말은 「제가 그 시급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입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서명한 계약서는 오히려 약속한 시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근로시간 기록입니다. 시급은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나오므로, 출퇴근 시각이 남아 있지 않으면 사업주가 「실제로는 덜 일했다」고 다툴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무표 사진, 메신저의 출근 지시, 교통카드 기록이 이 공백을 메웁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계산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체불액은 대지급금 청구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처음 계산을 연도별 고시액에 맞춰 정확히 해 두는 것이 뒤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미달과 임금 체불을 둘러싼 진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고시액과 실제 근로시간을 먼저 맞춰 차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연도별 차액·시효가 남은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