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청소년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전액 받아야 하고 나이를 이유로 깎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최저임금 감액은 법에 없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시급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에서 실제 시급을 계산해 보십시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18세 미만과 근로계약을 맺는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90%만 받는다」는 말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양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6년 7월 방학을 맞아 카페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청소년은 원래 최저임금의 90%만 받는다」며 그 시급을 적은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고, 계약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두 달 뒤 친구에게서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을 들은 F양은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정규직·아르바이트·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만 적용에서 빠집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해 적용되는 시간급을 확인해 실제 받은 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액은 이미 일한 기간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수당을 빼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차액도 스스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뿐입니다. 이때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까지만 뺄 수 있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감액 가능 여부 |
|---|---|
| 나이(청소년) | 불가 |
| 아르바이트·단기 계약 | 불가 |
|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 100분의 10까지 가능 |
| 단순노무 고시 직종 수습 | 불가 |
- 나이(청소년)
- 감액 가능 여부: 불가
- 아르바이트·단기 계약
- 감액 가능 여부: 불가
-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 감액 가능 여부: 100분의 10까지 가능
- 단순노무 고시 직종 수습
- 감액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편의점·카페·음식점 서빙처럼 방학 동안 몇 달 일하는 청소년 알바는 대부분 1년 이상 계약이 아니어서 수습 감액 대상도 아닙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한 감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안 주면 사장은 처벌받나요?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액을 나중에 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반은 남습니다.
청소년 최저임금 대응 순서
- 근로계약서 확인 - 시급과 근무시간이 적힌 계약서를 받습니다. 18세 미만은 서면 교부가 의무입니다.
- 실제 시급 계산 - 급여 이체 내역을 일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 해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 차액 정리 - 모자란 금액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 요청 - 차액 지급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이 남아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진정 제기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형사처벌과 체불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나 식대·교통비를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면 급여명세서 항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사건의 노동청 진정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소년 알바 현장에서는 「학생은 수습이니까」, 「어려서 일을 덜 하니까」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아직 있습니다. 청소년도 그 말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서명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차액을 받으려면 일한 시간과 받은 돈이 기록으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근무표 사진, 출퇴근 기록 앱 화면, 교대 근무 대화방 메시지, 매달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면 월별 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 시급을 이야기한 문자도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사장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제안할 때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체불 확인을 받은 뒤 민사로 넘어가도 같은 자료로 청구 금액을 입증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사건의 노동청 진정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청소년 근로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으로 실제 시급과 차액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와 진정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시급과 최저임금 차액·수습 감액 적용 가능성·진정과 형사처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8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