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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주 10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5조 제1항은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나 시행령이 정한 매출 감소가 있을 때만 15시간 미만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최소근로시간과 기관이 내세우는 감축 사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최소근로시간을 줄이는 변경 계약서를 받았다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기관에 감축 사유와 직전 달 매출 감소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근로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바뀐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기관이 「요즘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최소근로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가사근로자가 먼저 이의를 적어 낼 필요도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1주 최소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 8월 기관 담당자가 「다음 달부터 배정이 줄어드니 계약서의 최소근로시간을 주 10시간으로 고쳐 달라」며 변경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B씨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기관의 직전 달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2퍼센트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감소로는 시행령이 정한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B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주 20시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 최소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어야 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관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이 최소근로시간을 임금·유급휴일과 함께 계약서에 적고 그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최소근로시간은 기관이 실제로 일을 배정하든 못 하든 보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관이 이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인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가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거나, 기관의 매출이 시행령이 정한 비율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는 가사근로자가 스스로 짧은 시간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을 말하고, 기관이 내민 서류에 서명한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소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의사
기준: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
매출 급감
기준: 기준달 매출이 비교 매출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
비교 매출 1
기준: 전년도 같은 달 매출
비교 매출 2
기준: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비교 매출 3
기준: 전년도 월평균
감소 추세
기준: 기준달과 직전 2분기 월평균이 계속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줄이려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기준달)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달,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전년도 월평균 중 어느 하나보다 100분의 30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둘째, 기준달 매출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해서 각각 100분의 20 이상 줄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입니다.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휴일 유급휴일과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 함께 빠진다는 뜻이므로 변경 계약서의 시간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예외 사유 없이 최소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적은 계약서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최소근로시간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최소근로시간을 봅니다.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변경 요청 서면 확보 - 기관이 줄이자고 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 매출 감소 자료 요구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 기준달 매출 감소 비율을 묻습니다.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0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 동의 여부 결정 - 원하지 않으면 변경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명하면 명시적인 의사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노동청 진정 - 예외 없이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변경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기관이 매출 자료를 내놓았다면 그 서류와 서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근로시간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최소근로시간 감축 요구를 받았을 때
  1. 1

    계약서 확인

    1주 최소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2. 2

    사유 서면 요청

    감축 사유를 문서로 받기

  3. 3

    매출 자료 확인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0 감소 여부

  4. 4

    동의 여부 결정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기

  5. 5

    노동청 진정

    시정명령 요청

실무상 착안점

가사근로자 중에는 「배정이 줄면 계약 시간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반대로 기관이 1주 15시간 이상의 일감을 보장하도록 정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길은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와 시행령이 숫자로 정한 매출 감소뿐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가 먼저 감축을 원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관이 보낸 변경 요청 문자,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변경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가사근로자가 원해서 줄였다는 기관의 주장은 이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감독관은 계약서의 최소근로시간과 실제 배정 기록을 비교해 보장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줄어든 시간만큼의 임금이나 빠진 유급휴일 임금을 민사로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근로시간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의 최소근로시간과 감축 요청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의 충족 여부를 매출 자료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변경 계약서 초안·기관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최소근로시간 감축의 적법성·매출 감소 요건 충족 여부·유급휴일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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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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