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가사서비스 기관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적혀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임금뿐 아니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서비스 종류와 가능 요일·시간대·지역까지 근로계약서에 적어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4조와 시행령 제4조가 이 명시 사항을 정하고, 어기면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받은 계약서에 일곱 가지 사항이 모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기관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필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관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빠진 항목이 있다고 해서 가사근로자가 새 계약서 양식을 직접 만들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 의무는 기관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7월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되면서 「시급 12,000원, 청소 서비스」라고만 적힌 한 장짜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일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 지역이 모두 빠져 있었고 기관은 사본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달 D씨는 집에서 먼 지역으로 배정되었고 주 8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D씨는 필수 기재사항을 채운 계약서를 서면으로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1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시행령이 정한 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가능 시간대, 가능 지역까지 더해 모두 일곱 가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 순번 | 명시 사항 |
|---|---|
| 1 |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 2 | 1주 최소근로시간 |
| 3 |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
| 4 | 서비스 종류와 내용 |
| 5 |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
| 6 | 제공 가능 시간대 |
| 7 | 제공 가능 지역 |
- 1
- 명시 사항: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2
- 명시 사항: 1주 최소근로시간
- 3
- 명시 사항: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 4
- 명시 사항: 서비스 종류와 내용
- 5
- 명시 사항: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 6
- 명시 사항: 제공 가능 시간대
- 7
- 명시 사항: 제공 가능 지역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가능 요일·시간대·지역은 배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먼 지역이나 원하지 않는 시간대로 배정되더라도 계약 위반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이 사항을 바꿀 때에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기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정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기준을 정한 부분은 가사근로자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최소근로시간을 예외 사유 없이 주 8시간으로 적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시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므로, 계약서의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인증 요건에도 어긋납니다.
인증 요건에는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시키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을 때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서 확인 순서
- 서면 교부 요청 -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요청합니다.
- 일곱 가지 항목 점검 -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연차, 서비스 종류, 가능 요일·시간대·지역을 봅니다. 빈칸이 있으면 기록해 둡니다.
- 최소근로시간 확인 - 1주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이 빠지므로 사유를 묻습니다.
- 시급과 보험 확인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4대 보험에 가입됐는지 봅니다. 급여명세서와 가입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보완 요구와 진정 - 빠진 항목을 채운 계약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내용과 실제 배정이 다르거나 이미 임금 차액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배정·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계약·임금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 1
서면 교부 요청
사본 또는 전자문서 받기
- 2
일곱 가지 항목 점검
빈칸 기록
- 3
최소근로시간 확인
1주 15시간 이상인지
- 4
시급·보험 확인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 5
보완 요구·진정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실무상 착안점
기관 소속이면 계약서가 당연히 법대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의 빈칸에서 시작합니다. 가능 지역과 시간대가 비어 있으면 원하지 않는 배정을 계약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고, 최소근로시간이 없으면 배정이 줄어도 보장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사본을 요청한 날, 기관이 답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전자문서로 받았다면 파일과 수신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노동청 진정에서 먼저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임금 차액이나 유급휴일 임금을 청구할 때도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계약·임금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명시 사항 누락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실제 배정·급여 기록과 대조해 차액과 위반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배정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명시 사항 누락 여부·최소근로시간과 시급의 적법성·보완 요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제2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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