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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격일제로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격일제처럼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분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하루 8시간·월 13일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8시간이 아닌 4.75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 만근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받지 못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격일제라서 주휴수당이 아예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에도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법인택시 회사에서 격일제로 일하는 A씨는 2024년 노사가 맺은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만근일 13일(2월은 12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주지 않았고, A씨는 매일 일하는 근로자처럼 1일 8시간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임금협정에 하루 4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예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만큼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려 했습니다. A씨는 2026년 퇴사를 앞두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이 규정은 매일 일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교대제나 격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도 이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처음부터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격일제 주휴수당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원칙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수)이지만, 그대로 쓰면 주 2~3일 일하는 사람이 주 5일 일하는 사람과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사안의 유급 주휴시간 계산
항목값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월 만근일13일(2월 12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23.78시간
나누는 날 수5일
유급 주휴시간4.75시간
원심이 본 주휴시간8시간(파기)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판결 사안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만근일 13일(2월은 12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23.78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5로 나눈 4.75시간이 유급 주휴시간이고, 원심이 인정한 8시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도 이 계산을 바꾼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협정의 연장근로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본다는 합의(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지금도 유효하다면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합의가 없어졌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는 야간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종전 임금협정에는 하루 4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 뒤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만 줄였을 뿐 연장근로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도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운행기록·출퇴근 기록처럼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들어가나요?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빠지고,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만 들어갑니다. 판결은 만근일 이내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주는 성실수당·생산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원심판결 중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최저임금 차액·퇴직금 차액이 최종적으로 얼마로 정해질지는 환송 뒤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격일제 주휴수당 대응 순서

  • 소정근로일 확인 - 임금협정·근로계약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 만근일을 찾습니다. 주휴시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365일로 나누고 7을 곱해 1주 평균을 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시간 산정 -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눕니다. 이 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 실제 근무시간 자료 확보 - 운행기록, 출퇴근 기록, 배차표를 모읍니다.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 시효 내 청구 - 진정이나 소송은 각 임금지급일부터 3년 안에 냅니다. 판결은 최저임금 미달액 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이 주휴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금협정에 주휴시간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거나 근무형태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협정 원문과 근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체불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소송과 진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격일제 기사들은 주휴수당이 하루 8시간분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격일제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격일제에도 주휴수당은 생기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만큼만 생깁니다.

계산은 결국 서류에 적힌 숫자로 합니다. 임금협정에 적힌 1일 소정근로시간, 월 만근일, 그리고 협정마다 바뀐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운행기록이나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청구액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체불임금 소송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간주근로시간 조항이 언제까지 유효했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임금지급일 기록은 3년 시효가 어디까지 남았는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체불 소송과 노동청 진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기록을 맞대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부터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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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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