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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자격증·어학 등급에 따라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격 유무나 등급이 실제 업무의 질과 내용에 영향을 준다면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61415 판결로 승무원 어학수당 판단,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 기준, 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받는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임금채권이라 각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했다면 회사는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네, 자격이나 등급이 실제 맡은 일의 질과 내용에 영향을 준다면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선 승무원의 어학 등급별 수당을 동기부여용 격려금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진 뒤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쓰입니다. 수당 이름이 「장려금」이나 「격려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3.부터 호텔 프런트에서 외국인 투숙객 응대를 맡아 왔습니다. 회사는 외국어 시험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매달 등급별로 5만 원에서 15만 원의 어학수당을 주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이 수당을 빼 왔습니다. 2026. 3. 9.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지난 3년분 수당 차액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회사는 어학수당이 시험을 장려하려는 돈이고 등급이 없는 직원은 받지 못하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학수당을 넣어 다시 계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승무원 어학수당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공사는 국제선 승무원에게 공인어학시험 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로 등급을 매기고, 임금협약에 따라 등급별 캐빈어학수당을 매달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이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고객 응대가 승무원이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이고, 어학 등급에 따라 그 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의 유무나 내용이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상여금 등을 넣어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는 회사의 경영 상태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판단이 갈린 이유는 수당의 성격을 보는 눈에 있었습니다. 원심은 어학 실력 향상을 독려하려는 수당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이 수당이 오로지 동기부여와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수당의 취지를 장려라고 설명하더라도, 지급 방식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등급이 없는 직원은 못 받는데 일률성이 있나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 조건은 작업 내용, 기술, 경력처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격 관련 수당의 통상임금 판단
수당 유형판단 요소통상임금 여부
업무에 쓰이는 어학 등급별 월 수당 (핵심 행)등급이 응대 업무의 질에 영향해당할 수 있음
직무 관련 기술 자격·면허 수당자격이 맡은 업무 수준과 연결해당할 수 있음
업무와 무관한 자격 취득 포상금소정근로 가치와 관련 없음해당하기 어려움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업무성과 평가가 조건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명칭보다 그 자격이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주는지를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어학 등급, 기술 자격, 면허처럼 그 자격이 있으면 같은 시간에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자격을 취득했다고 일회성 포상금을 주는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자격이 실제 업무에 쓰이는지,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달 계속 지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뺐지만, 소정근로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은 그대로 요구합니다.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수당 판단 기준은 현행 법리에서도 같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수당의 변화는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하기휴가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없나요?

미리 적법하게 휴일을 바꿨다면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판결은 단체협약 등에 휴일 교체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알렸다면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원래 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격이나 등급에 따라 매달 수당을 받고 있나요?

    임금협약과 지급 기준표로 지급 조건과 주기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그 자격이 실제 맡은 업무에 쓰이나요?

    업무 분장과 응대 기록 등으로 자격과 업무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3. 공휴일에 일하고 회사가 다른 날 쉬게 했나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4. 수당 지급일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차액을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따로 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돌렸거나, 당일이나 사후에 쉴 날을 정했다면 휴일근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격수당 통상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근거 확보 - 임금협약, 취업규칙, 수당 지급 기준표에서 지급 조건과 주기를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정리 - 그 자격이 실제 맡은 업무에 어떻게 쓰이는지 업무 분장과 근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차액 계산 - 수당을 넣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 휴일대체 확인 - 휴일 교체 규정과 사전 고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 3년 안 청구 -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격이 실제 업무에 쓰이는지와 수당이 매달 계속 지급되는지, 휴일을 미리 바꿔 알렸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과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격수당 사건에서 회사는 대개 「시험 응시를 장려하려는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수당 이름보다 그 자격이 맡은 업무에 쓰이는지입니다. 외국어 응대 매뉴얼, 등급별 배치 기준, 고객 응대 실적처럼 자격과 업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를 퇴사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근무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쉬는 날을 언제 누가 정해 알렸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근무표 공지 시점과 단체협약의 휴일 교체 조항, 공휴일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휴일근로수당 청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과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업무를 대조해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
  • 미지급 법정수당 소송
  • 휴일대체·휴일근로수당 검토
  • 임금체계 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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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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