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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수당을 합친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받으면 통상임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본급·상여금·가계지원비 같은 수당을 합친 기본연봉을 매월 12분의 1씩 받는다면 그 월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매월 나눠 주는 기본연봉은 이 요건을 갖춥니다. 지금은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기본연봉 안에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통상임금을 낮게 잡아 덜 받은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차액도 임금이므로,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연봉제로 바뀌었다고 회사가 따로 「통상임금 명세」를 만들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통상임금 여부는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제조회사 사무직으로 일했고, 2025년 1월 회사가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꿨습니다. 새 연봉 5,400만원에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가계지원비, 장기근속수당이 합쳐져 있었고 매달 450만원씩 나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은 여전히 예전 기본급만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A씨는 매달 받는 450만원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봉을 매월 나눠 받으면 왜 통상임금이 되나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어서, 기본연봉을 매월 12분의 1씩 나눠 주면 그 월 지급액이 이 요건을 갖춥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명칭이 상여금이나 가계지원비였더라도 기본연봉에 통합돼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오면 결론은 같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소정근로 대가성
2013년 기준: 필요
현행 기준: 필요
정기성
2013년 기준: 필요
현행 기준: 필요
일률성
2013년 기준: 필요
현행 기준: 필요
고정성
2013년 기준: 필요
현행 기준: 요건 아님

출처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뺐습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근무일수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같은 쟁점 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기본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근로의 대가로 넣은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빼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시간외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금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연봉 산정 당시의 내역서나 이전 급여명세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주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커지면 가산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회사가 옛 기본급만으로 수당을 계산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했다면요?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노사가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려고 법이 만든 개념이어서 당사자가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로 계산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에 따릅니다.

연차휴가를 쓰지 못해 받는 연차휴가수당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줍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다시 계산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연봉제 통상임금 대응 순서

  • 연봉계약서 확보 - 연봉 구성 항목과 월 지급액이 적힌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어떤 항목이 기본연봉에 통합됐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연장근로분 분리 - 기본연봉에 시간외근로수당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 연장근로분을 뺀 월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차액 산정 - 실제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월별 차액을 냅니다. 3년이 지난 달은 제외됩니다.
  • 지급 요청과 진정 - 차액 계산표를 붙여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본연봉에 성과연봉이 섞여 있거나 포괄임금 약정이 따로 있으면 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차액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연봉제 통상임금 차액 계산 흐름
  1. 1

    연봉 구성 확인

    통합된 수당 항목 파악

  2. 2

    연장근로분 분리

    소정근로 대가 아닌 부분 제외

  3. 3

    시간당 통상임금

    월 기준시간 수로 나눔

  4. 4

    차액 산정

    3년 안의 월별 차액 계산

실무상 착안점

연봉제로 바꾸면 「이제 수당 개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여러 수당을 기본연봉에 합쳐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는 순간, 그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옛 기본급 기준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다면 차액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은 대개 「기본연봉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연봉 전환 당시 회사가 나눠 준 설명 자료, 항목별 내역서, 전환 직전 급여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회사 쪽에만 남으므로, 전환 시점 자료를 받아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연장근로분이 기본연봉에 포함됐다는 점을 회사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이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통상임금이 확정되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까지 연쇄적으로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봉제 전환 뒤의 통상임금·법정수당 차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본연봉 구성 항목과 연장근로분을 먼저 분리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봉계약서·연봉 전환 안내 자료·최근 3년 급여명세서·근무시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기본연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연장근로분 분리·수당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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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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