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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직원 4명 이하 카페에서 일한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원 4명 이하 카페에서 일한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을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합니다. 지금은 주마다 일한 시간과 결근 여부를 근무표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만둔 뒤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오래된 주의 수당부터 사라집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채웠다면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라 약정이 없어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0주 동안 사장과 직원 세 명이 일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했고 시급은 10,500원이었습니다. 결근은 한 번도 없었지만 사장은 「5인 미만 가게라서 주휴수당은 없다」며 일한 시간만큼만 줬습니다. C씨는 그만둔 뒤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4명 이하 카페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시행령 별표 1로 정하고 있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제55조 제1항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라 수당이 없다」는 말은 가산수당에는 맞지만 주휴수당에는 맞지 않습니다. 원안의 결론은 현행 별표 1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왔으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판단 순서
  1. 1

    근로자인지

    시급을 받고 가게 지시로 일했다면 근로자

  2. 2

    주 15시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3. 3

    그 주를 개근했는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왔으면 발생

  4. 4

    주휴수당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장 사정으로 가게를 쉰 날은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아닙니다.

알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 정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한다고 보면 주 20시간 알바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알바 주휴수당 예시
주 20시간 알바 주휴수당 예시
1주 주휴수당42,000원
30주 합계1,260,000원

단순 예시 계산(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시급 10,500원)

C씨 사례로 계산하면 4시간에 시급 10,500원을 곱해 1주 주휴수당은 42,000원입니다. 30주를 개근했다면 42,000원에 30을 곱한 1,260,000원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됩니다. 사업장마다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 수가 달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둔 알바도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청구 대응 순서

  • 근무표 확인 - 주마다 며칠, 몇 시간 일했는지 근무표나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주만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 개근 여부 표시 - 결근한 주와 개근한 주를 나눠 표시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 금액 계산 -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별 주휴수당을 내고 합산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액과 비교합니다.
  • 지급 요청 - 계산표를 붙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사장에게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소액사건 절차로 청구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 요일과 시간이 주마다 크게 바뀌었거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규모 가게 아르바이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없다」입니다. 법은 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이고, 주휴수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청구의 성패는 주 단위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주마다 며칠, 몇 시간 일했는지와 결근이 있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 주를 셀 수 있습니다. 근무표 사진, 사장과 주고받은 근무 조정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을 함께 모아 두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소액사건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계산표가 됩니다. 확정된 체불액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주별 계산표를 정확히 만들어 두는 것이 뒤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 단위 근무 기록으로 청구액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근무표나 출퇴근 기록·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주휴수당 요건·주별 청구액·시효가 남은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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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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