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만 근속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안 주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같은 일을 하는 전일제 직원에게는 주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아예 주지 않았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공립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을 차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지급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별을 받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십시오.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은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계속되는 차별이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차별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신청하는 근로자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공립초등학교에서 주 20시간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주 40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근속수당과 연 45만원 상당의 맞춤형복지비를 받지만, A씨를 비롯한 시간제 전담사들은 둘 다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2025년 단체협약으로 2026. 3. 1.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 복지비를 주기로 했다며 그 전 기간은 정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안 주면 차별인가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차별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같은 업무를 맡았고 채용 자격과 절차도 같았습니다. 전일제가 행정업무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업무강도나 업무량이 더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을 보상하는 목적이, 맞춤형복지비는 복리후생 성격이 있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은 하나씩 비교하나요, 묶어서 비교하나요?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이 서로 다르거나 한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한 경우처럼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면, 관련 항목을 범주로 묶어 그 범주의 총액을 비교합니다. 이 법리는 기간제근로자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시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근속수당이 일정 근속연수를 채운 경우에만 근로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임금 항목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별도 범주로 분리해 비교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등 다른 항목에서 시간 비례 지급을 받았더라도 근속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처우가 됩니다.
복지포인트 차별은 언제부터 6개월을 세나요?
그 해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연 단위로 배정되고 근로자가 그해 안에서 언제든 쓰고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한 차별 상태는 그해 내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비 차별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이고, 배정일이 아니라 연말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 초
전일제에게만 복지포인트 배정
2025. 12. 31.
계속되는 차별의 종료일
2026. 6. 30.
시정 신청 기한(종료일부터 6개월)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2025년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했다면 2025. 12. 31.이 종료일이므로 2026. 6. 30.까지 신청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이 사건 지방노동위원회는 배정일을 기준으로 맞춤형복지비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기한을 지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통상근로자가 받은 금액 전액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 20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은 45만원의 2분의 1인 22만 5천원이 기준이 되었고, 이를 넘어 35만원 지급을 명한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 전일제(주 40시간) 지급액 | 450,000원 |
|---|---|
| 시간제(주 20시간) 인정액 | 225,000원 |
| 재심판정 명령액 | 350,000원 |
출처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이 들어갈 수 있고, 배상액은 차별로 생긴 손해액이 기준입니다. 사용자의 차별에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차별 시정 대응 순서
- 비교대상 근로자 특정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를 정합니다. 업무 내용과 채용 자격이 같을수록 비교가 쉬워집니다.
- 항목별 지급 내역 대조 - 급여명세서로 수당과 복지비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아예 받지 못한 항목이 가장 분명한 차별 근거입니다.
- 종료일 계산 - 항목마다 차별이 끝난 날을 계산합니다.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말일이 종료일입니다.
- 시정 신청 -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합니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가 증명합니다.
- 단체협약 확인 - 이후 단체협약으로 지급을 시작했더라도 그 전 기간 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언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실제로 다르거나 수당 지급 요건에 근속연수 같은 별도 조건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취업규칙과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과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간제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이 짧으니 수당을 못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도 시간제는 처음부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시간 비례로 줄여서 주는 것은 허용해도, 같은 일을 하는데 아예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요구합니다. 0원과 절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채운 날, 복지포인트가 배정된 날과 그해 마지막 날, 단체협약이 지급 개시일을 정한 날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는 배정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지났다고 봤다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에서 신청 기한 준수와 미지급액 산정의 근거가 되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시간 비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시정명령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일부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과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해 왔으며, 항목별 지급 내역과 항목마다의 차별 종료일을 먼저 계산해 신청 기한과 시간 비례 청구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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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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