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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정규직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정규직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부분 외에는 단축 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과 제37조 제2항 제5호입니다. 지금은 단축 후 근로조건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했는지, 줄어든 항목이 근로시간 비율과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축 후 근로조건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면이 없다면 근로시간, 임금, 수당 항목을 적은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근로시간 단축을 쓴다고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그대로이고, 새 계약서를 써서 신분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돌보려고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습니다. 월급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예상했지만, 회사가 식대 20만원을 끊고 연말 성과 평가에서 단축 기간을 이유로 최하 등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E씨는 정규직 지위와 다른 처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축 중에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부분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면 기본급이 4분의 3으로 줄어드는 것은 비례 적용입니다.

주 40시간→30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예시
기본급
단축 전: 400만원
단축 후: 300만원
판단: 근로시간 비례, 허용
근무일 식대
단축 전: 20만원
단축 후: 0원
판단: 비례 무관하면 불리한 처우
정규직 지위
단축 전: 기간 정함 없음
단축 후: 기간 정함 없음
판단: 유지
연장근로
단축 전: 가능
단축 후: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판단: 제한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반면 식대처럼 근무일마다 실비로 주는 수당, 복리후생, 승진 기회, 평가 기준은 근로시간과 비례 관계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하 평가를 주는 것은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원칙도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불리하게 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례 적용이 아닌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도 같은 벌칙입니다.

단축 중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 중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단축된 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청구 없이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등을 계산할 평균임금에서는 단축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단축 중에 퇴직해도 줄어든 월급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단축이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나요?

돌아갑니다. 사업주는 단축기간이 끝난 뒤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대응 순서

  • 서면 근로조건 확인 - 단축 후 근로시간·임금·수당을 적은 서면을 받습니다. 없으면 회사에 작성을 요청합니다.
  • 비례 계산 대조 - 줄어든 항목이 근로시간 비율과 맞는지 계산합니다. 비례와 무관한 삭감 항목을 따로 적습니다.
  • 증거 보존 - 수당 중단 공지, 평가 결과, 관련 메일과 메신저를 저장합니다. 날짜가 보이게 남깁니다.
  • 회사에 이의 제기 - 비례 외 삭감과 평가 불이익을 문서로 지적합니다. 회사 답변도 보관합니다.
  • 진정 또는 시정신청 - 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차별시정은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이나 평가 제도가 근무시간과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취업규칙과 평가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조건 불이익·차별 관련 노무 분쟁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시간을 줄이면 회사가 알아서 조건을 정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부분만 줄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조건을 깎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어떤 항목이 비례 대상이냐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단축 전후 급여명세서, 수당 지급 기준, 평가 기준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축 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진정이나 차별시정 절차에서 회사는 삭감이 비례 계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서면 근로조건, 불이익을 알린 공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비례와 무관한 삭감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조건 불이익·차별 관련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축 전후 급여와 수당·평가 기준을 먼저 대조한 뒤 진정·차별시정·형사 절차 중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축 전후 급여명세서·단축 신청서와 회사 승인 문서·수당 중단이나 평가 관련 공지를 준비해 주시면, 비례 적용 범위·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진정과 차별시정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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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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