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육아휴직 1년을 다 썼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뒤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은 단축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육아휴직을 덜 쓴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하게 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해도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다 썼다고 단축근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간을 따로 계산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첫째 아이를 키우려고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습니다. 복직 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26년 봄을 앞두고 하루 3시간씩 줄여 일하고 싶다고 하자, 인사팀은 「육아휴직을 1년 다 썼으니 단축근무는 남은 기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고 A씨는 입사 5년 차이므로, 육아휴직을 다 썼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쓰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쓴 기간만큼 단축 기간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고, 단축 기간 1년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보장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에 따른 결론입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원안이 안내한 기준과 같고,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어도 6학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덜 쓰면 육아기 단축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육아휴직 1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단축 기간 1년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을 더해 단축근무를 2년까지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사용 | 1년 |
|---|---|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2년 |
| 육아휴직 미사용 | 3년 |
단순 예시 계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 쓸 때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만큼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를 나누기 어려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중 임금과 연장근로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만 줄일 수 있고, 그 밖의 근로조건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을 정할 때는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육아휴직 1년 중 쓴 기간과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이 있으면 두 배를 더해 단축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
- 자녀 요건 확인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생년월일을 증명합니다.
- 근무시간 설계 -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출퇴근 시각까지 신청서에 적습니다.
- 서면 신청 -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로 제출합니다. 제출 날짜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 거부 시 기록 - 회사가 거부하면 서면 통보를 요구하고 거부 사유를 보관합니다. 노동청 진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 실패나 업무 특성을 들어 거부했거나 단축 뒤 부서 이동·평가 하락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기간 계산
육아휴직 사용 기간 확인
- 2
자녀 요건 확인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3
서면 신청
시작일 30일 전까지
- 4
회사 판단
거부 시 서면 통보·협의 의무
실무상 착안점
육아휴직을 1년 다 쓰면 다른 육아지원 제도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인사팀이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육아휴직과 별도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덜 쓴 사람에게는 오히려 단축 기간을 늘려 줍니다.
분쟁은 신청 방식에서 갈립니다. 구두로 팀장에게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신청했다는 사실부터 다투게 됩니다. 시작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고, 제출 날짜가 찍히는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를 쓰면 회사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회사의 거부 통보서와 거부 사유는 과태료 진정과 불리한 처우 다툼에서 바로 증거가 됩니다. 서면 통보 없이 거부했다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고, 단축 뒤 평가나 배치가 나빠졌다면 그 전후 인사 기록을 비교해 불리한 처우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육아지원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신청 방식과 회사의 거부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적힌 인사 기록·가족관계증명서·단축 신청서와 회사의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남은 단축 가능 기간·회사의 거부 사유·단축 중 근로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6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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