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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있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도 대상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이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지금은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이름·생년월일, 단축 기간, 근무 시각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늦게 내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정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다 써야 단축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단축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만 11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이 됐고 육아휴직은 쓴 적이 없습니다. 학원 하원 시간에 맞추려고 2025년 5월부터 주 40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줄이고 싶었는데, 인사팀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된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만 13세가 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나 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자녀 요건 예시(단축 개시일 기준)
만 11세 초등 5학년
대상 여부: 대상
만 13세 초등 6학년
대상 여부: 대상
만 12세 중학교 1학년
대상 여부: 대상
만 13세 중학교 1학년
대상 여부: 대상 아님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회사는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 이내이고,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미사용 육아휴직에 따른 단축 가능 기간
없음
남은 기간: 1년
단축 최대 기간: 3년
6개월
남은 기간: 6개월
단축 최대 기간: 2년
1년 전부
남은 기간: 없음
단축 최대 기간: 1년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단축은 나누어 쓸 수 있고, 한 번에 쓰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1개월을 채울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1시간씩 줄이는 것부터 주 25시간을 줄이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단축 중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경우 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축 개시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서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절할 때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지원을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응 순서

  • 자녀 요건 확인 - 단축 개시일에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봅니다. 둘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 사용 가능 기간 계산 -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확인해 두 배를 더합니다. 미사용 1년이면 최대 3년입니다.
  • 단축안 결정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 시각을 정합니다. 1개월 이상 단위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 문서 신청 -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기간을 적어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면 확인이 빠릅니다.
  • 근로조건 서면화 - 단축 후 임금과 근무 시각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불리한 처우가 생기면 이 서면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이미 단축을 나누어 여러 번 쓴 경우에는 사용 이력을 보고 남은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부당해고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된다는 오래된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고,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회사의 안내가 틀렸다면 조문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신청 시점과 자녀 나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 단축 개시일, 그날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허용 거부가 위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거나 단축 뒤 불이익을 주면, 신청서와 회사 답변은 노동관서 진정에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고,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 다툼에서는 원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불이익 처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시점과 자녀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회사의 거절 사유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축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직 사용 내역·회사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 가능 기간·거절 사유의 적법성·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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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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