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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아이 키우느라 전일제가 힘든데 아르바이트 말고 근로시간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지금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이며, 새로 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지금은 자녀 나이와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사업주가 받아야 시작됩니다. 신청서에 단축 기간·원하는 근무시간·자녀 생년월일을 적고, 제출한 날짜가 남도록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 내십시오.

아이 때문에 짧게 일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제도가 법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부터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하루 8시간 일해 왔습니다. 2025년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오후 돌봄 공백이 생겼고, 퇴사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상담 결과 B씨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25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2026년 3월부터 오후 2시 퇴근으로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한 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단축만으로 상당히 긴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급과 대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수당은 시간 비율로 조정되지만, 복리후생이나 승진 기회에서 단축 근로자라는 이유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축 중에는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육아 말고 다른 이유로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을 이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학업을 뺀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비교(2026. 9. 29.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단축 후 시간: 주 15~35시간
기간: 1년+미사용 육아휴직×2
가족돌봄 등 단축
대상: 가족돌봄·건강·은퇴준비·학업
단축 후 시간: 주 15~30시간
기간: 1년(학업 외 2년 연장)
임신기 단축
대상: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단축 후 시간: 1일 2시간 단축
기간: 해당 기간

출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22조의3,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 중이라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와 자녀 양육 기간을 이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구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처음부터 짧게 일하는 시간선택제로 채용돼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와 비교한 시간 비례 보호와 차별금지를 받습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 통상근로자보다 임금·상여금·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적 처우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이 붙어도 이 보호는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응 순서

  • 자녀 요건 확인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가족돌봄 등 다른 단축 사유를 검토합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기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 근무시간 설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에서 출퇴근 시각을 정합니다. 돌봄 공백 시간에 맞추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 서면 신청 -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 제출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거부되면 서면 사유를 요구합니다.
  • 근로조건 서면화 - 단축 후 근로시간·임금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뒤에 불리한 처우가 있을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을 이유로 거부했거나 단축 후 부서 이동·평가 불이익이 생겼다면 신청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조건·인사 처우에 관한 노동 분쟁과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육아 때문에 일을 줄이려는 분들 상당수가 퇴사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지금 회사에 그대로 남아 시간만 줄이는 길을 먼저 열어 두었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퇴사 후 아르바이트로 옮기면 근속기간과 퇴직금 산정, 복귀 보장을 모두 잃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은 대부분 신청 시점과 방식에서 생깁니다. 구두로 팀장에게 말한 것은 신청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면 무엇이 거부 이유였는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서 제출일, 회사 회신일, 단축 개시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단축 뒤 평가 등급이 떨어지거나 보직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면, 단축 전후 인사 기록과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불리한 처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이 기록이 비교 기준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조건과 인사 처우를 둘러싼 노동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거부 과정의 서면 기록과 단축 전후 근로조건을 먼저 비교한 뒤 진정·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단축 신청서·회사의 회신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축 요건 충족 여부·거부 사유의 적법성·단축 후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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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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