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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어머니 간병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는데 연차휴가도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생기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해 씁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과 회사의 통상 근로시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와 단축 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할 때 연차휴가 계산 방식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연차휴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2년부터 사무직으로 주 40시간 일하다가, 2026년 2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주 2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어머니 병원 진료가 잦아 가끔 쉬어야 하는데, 회사는 단축 중에는 연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U씨는 근로시간을 줄였으면 연차를 못 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가족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어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가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므로, 가족돌봄 단축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연차 15일이고 본인이 주 20시간으로 줄였다면 15 × 20 ÷ 40 × 8로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 30시간이면 90시간, 주 15시간이면 45시간이고, 통상 근로자는 120시간(15일)입니다. 휴가 중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별 연차 시간 예시
주 소정근로시간별 연차 시간 예시
주 40시간(통상)120시간
주 30시간90시간
주 20시간60시간
주 15시간45시간

단순 예시 계산,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연차 15일 기준

기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축 중에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준(2026. 9. 29. 기준)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 주 15~30시간
기간
기준: 1년 이내, 추가 2년 연장 가능
연장근로
기준: 명시적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평균임금
기준: 단축 기간 제외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2조의4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뺍니다. 그래서 단축이 끝난 뒤 퇴직하더라도 줄어든 임금 때문에 퇴직금이 낮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단축 중 연차 확인 순서

  • 소정근로시간 확인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출근율 확인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봅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결근이 아닙니다.
  • 시간 단위 계산 - 연차일수에 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해 연차 시간을 구합니다.
  • 서면 합의 - 단축 후 근로조건과 연차 사용 방식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사용 신청 - 가족 병원 일정 등에 맞춰 시간 단위로 연차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축 전에 생긴 연차를 단축 중에 쓰는 경우의 계산이나 회사가 연차를 깎아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연차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와 임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간병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분들은 이미 회사에 배려를 받았으니 연차는 말하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법은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그대로 생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챙길 기록은 단축 신청서와 회사의 허용 통지, 단축 후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 출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입니다. 단축 전후로 연차 일수나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회사 통지를 받아 두면 계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차를 적게 부여받거나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이 덜 지급되면 노동청 진정과 임금 청구로 다투게 되고, 이때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기록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서면 근로조건이 없으면 회사 주장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와 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연차 시간 계산과 미사용 수당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축 신청서·단축 후 근로조건 서면·출근 기록과 연차 사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차 발생 여부·시간 단위 계산·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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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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