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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몰리는 시간에만 일할 시간선택제 직원을 뽑으면 지원금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업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고시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가 시간제 직무 신규 고용을 지원 대상으로 둡니다. 지금은 채용 전에 올해 사업 공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시간선택제 채용 지원금은 해마다 고용노동부 고시와 사업 공고로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채용하기 전에 올해 사업이 운영되는지와 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원금을 받으려고 정규직 전일제로만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둡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대표는 2026년 직원 12명 규모의 브런치 식당을 운영하는데, 평일 점심 11시부터 2시까지 손님이 몰려 그 시간에만 일할 직원 2명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할 생각입니다. T대표는 시간선택제로 뽑으면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지, 채용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직무 개발 등으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근거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요건·수준·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안은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960만원(3개월마다 240만원), 중견·대규모기업은 연 4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사업 기준이므로 올해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안의 지원 요건은 무엇이었나요?
원안이 안내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공고의 요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원안 기준 |
|---|---|
| 고용 유지 | 3개월 이상 |
| 근로시간 | 주 15~30시간 |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
| 보험 | 4대보험 가입 |
| 출퇴근 관리 | 전자식 기록 |
- 고용 유지
- 원안 기준: 3개월 이상
- 근로시간
- 원안 기준: 주 15~30시간
- 임금
- 원안 기준: 최저임금 이상
- 보험
- 원안 기준: 4대보험 가입
- 출퇴근 관리
- 원안 기준: 전자식 기록
출처 - 원안 안내(과거 사업 기준),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제2항
- 신규 고용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새로 고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 주 15~30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 균등대우 - 전일제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비례해 균등하게 대우합니다.
- 전자식 출퇴근 관리 - 지문인식이나 전자카드 등으로 출퇴근을 관리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하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여서,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고,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안이 안내한 지원 요건도 주 15시간 이상이었으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15시간 이상으로 설계하는 편이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지원금 준비 순서
- 사업 공고 확인 - 올해 고용노동부 고시와 사업 공고로 지원 여부, 금액,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 직무 설계 -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 업무를 분할해 시간제 직무를 만들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임금과 근로시간을 적어 서면으로 맺습니다.
- 4대보험·출퇴근 관리 - 보험을 신고하고 전자식 출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 지원금 신청 - 고용 유지 기간을 채운 뒤 공고에 따라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직원을 시간제로 돌리거나 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사업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노무 현안 검토와 근로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 1
공고 확인
올해 고시·사업 공고
- 2
직무 설계
혼잡 시간대 직무 분할
- 3
근로계약
기간 정함 없이 서면
- 4
고용 유지
4대보험·출퇴근 기록
- 5
신청
공고에 따라 고용센터
실무상 착안점
시간선택제 지원금이 있다고 듣고 채용부터 한 뒤 신청하려다 올해 사업이 없거나 요건이 바뀐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지원 근거만 두고 금액과 요건은 고시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채용 시점의 공고가 결과를 정합니다.
챙길 기록은 사업 공고문과 공고일, 채용 공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신고일, 전자식 출퇴근 기록입니다. 채용한 사람이 실업자였다는 사실도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 둡니다.
지원금이 거절되거나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지를 받으면, 이 기록이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수기로만 남아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으면 요건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노무 현안 검토와 근로계약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 사업 공고와 채용 계획을 먼저 대조한 뒤 근로계약 조건과 지원금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계획서·근로계약서 초안·올해 사업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원금 요건 충족 여부·근로계약 조건·환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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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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