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고령 실업자를 주 20시간 시간선택제로 새로 뽑으면 지원금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고령 실업자를 시간선택제로 새로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지원금은 현행 고시에 없고, 원안의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3개월마다 180만원)은 지금 기준으로 쓸 수 없습니다. 현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고시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남아 있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은 채용 전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은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뽑은 뒤에 신청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시간선택제로 뽑았다고 해서 따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지원금 요건은 고용 형태보다 사업 참여 승인, 고용 유지 기간, 최저임금 지급 여부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물류회사가 2026년 3월 58세 실업자를 주 20시간 포장 업무로 새로 뽑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금 180만원을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지원 항목은 현행 고시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채용 전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려금도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6. 7. 1. 시행)의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3개월마다 180만원을 주던 항목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시간제 직무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시에 항목이 없으면 신청할 곳이 없습니다.
고령 실업자를 새로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이 가장 가깝습니다.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적합직무에 고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참여 신청 직전 6개월 평균보다 늘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고,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30명 한도),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입니다.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신청하고, 첫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 2년이 남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정년이 60세인 회사에서 59세 실업자를 뽑으면 정년까지 2년이 안 되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낸 사업주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일하는 고령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지원이 있나요?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은 근로자가 은퇴준비 등 본인 필요로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일하던 근로자를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줄였을 때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최대 1년)을 받고,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월 20만원 이상 지급하면 월 20만원을 더 받습니다.
| 지원 | 대상 | 핵심 요건 | 지원 수준 |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50세 이상 실업자 신규 고용 | 참여 승인 후 채용, 6개월 유지 | 임금의 80% 한도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기존 근로자 단축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으로 | 월 30만원, 최대 1년 |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정년 후 계속고용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월 30만원, 최대 3년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대상: 50세 이상 실업자 신규 고용
- 핵심 요건: 참여 승인 후 채용, 6개월 유지
- 지원 수준: 임금의 80% 한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대상: 기존 근로자 단축
- 핵심 요건: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으로
- 지원 수준: 월 30만원, 최대 1년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대상: 정년 후 계속고용
- 핵심 요건: 계속고용제도 도입
- 지원 수준: 월 30만원, 최대 3년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제11조·별표 6, 고시 제2026-36호 제5조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으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고시가 정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외 지역은 월 40만원)을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시간선택제 채용 지원금 대응 순서
- 현행 고시 확인 - 채용 전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에 지원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예전 안내문의 금액은 지금 고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승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은 참여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승인 전에 채용하면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정합니다.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취득 신고 - 채용일에 맞춰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합니다.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 주기별 신청 - 6개월마다 지급을 신청합니다. 첫 신청은 고용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직무가 적합직무에 해당하는지나 예산 소진 여부는 고용센터 공고와 참여 승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지원금 반환명령·제재처분에 대한 불복과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간선택제로 뽑으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고시가 바뀌고, 2026년 현행 고시에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 금액을 믿고 인건비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지원금은 순서가 맞아야 나옵니다. 사업 참여 승인일, 근로계약서 작성일, 고용보험 취득 신고일이 서류로 이어져야 하고, 날짜가 하나라도 앞뒤가 바뀌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출퇴근 기록과 임금대장도 매달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요건 위반이 드러나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이후 지원 제한이 뒤따릅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자료는 결국 처음에 남긴 승인 통지서와 계약서, 신고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지원금 관련 노무 검토와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참여 승인·계약·신고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지원 가능성과 반환 위험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고용보험 취득 신고 내역·사업 참여 승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현행 고시상 지원 항목 해당 여부·지원 제외 사유·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8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6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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