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50대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뽑은 회사는 신중년 장려금을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해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와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규정입니다. 지금은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첫 지급 신청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뒤로는 6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채용할 사람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에 맞는지 사업주가 미리 서류로 증명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가 고용보험 자료로 피보험자 수와 요건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25명인 제조업체 대표 F씨는 2026년 4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고, 5월에 실업 상태였던 57세 품질관리 경력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전년도 말 피보험자가 25명이어서 지원 인원 한도는 25명의 100분의 30인 7명입니다. F씨는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12월에 첫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사이에 경영상 이유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인력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새로 고용해 6개월간 유지하고,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참여 신청 전 6개월 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에 따른 기준입니다.
사업 참여는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내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채용을 실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해마다 사업 시행계획 공고로 정합니다.
어떤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원에서 빠지나요?
기간을 정해 채용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 2년이 남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도 빠집니다.
직무도 제한됩니다. 경비원,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자동차 운전원, 판매 종사자처럼 고시 별표 1에 열거된 직무는 신중년 적합직무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원 금액과 인원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원 금액은 고시 별표 3의 1인당 지급 기준에 지원 인원을 곱해 정하되, 지원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한 임금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 원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안내했는데, 금액은 해마다 공고로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연도의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 | 지원 인원 한도 |
|---|---|
| 10명 미만 | 3명 |
| 10명 이상 |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
| 25명 예시 | 7명 |
| 100명 이상 | 30명 |
- 10명 미만
- 지원 인원 한도: 3명
- 10명 이상
- 지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 25명 예시
- 지원 인원 한도: 7명
- 100명 이상
- 지원 인원 한도: 30명
출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그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30명 한도), 10명 미만이면 3명입니다. 피보험자 25명이면 7명, 8명이면 3명까지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순서
- 참여 신청 - 채용 전에 참여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고용센터에 냅니다. 공고된 접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승인 통보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승인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채용해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 50세 이상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합니다. 제외 직무와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 6개월 고용 유지 -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다른 직원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신청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하고 이후 6개월마다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한 직무가 제외 직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같은 시기에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직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와 부정수급 조사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
승인 다음 달부터 6개월 안
50세 이상 실업자 채용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요건 충족
채용일부터 12개월 안
첫 지급 신청
이후 6개월마다
다음 지급 신청
실무상 착안점
신중년 장려금은 채용한 뒤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먼저 뽑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참여 승인 통보일, 채용일, 6개월 유지 기간, 첫 신청 기한 12개월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채용 전후 퇴사자의 이직 사유를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맞춰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고용센터가 지급 요건이나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때 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직 사유 코드가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되면 고용조정으로 보여 지원이 끊기거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와 부정수급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참여 승인일·채용일·이직자 신고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제외 직무와 고용조정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 참여 승인 통보서·채용자 근로계약서·최근 1년 피보험자 취득·상실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원 요건 충족 여부·제외 직무 해당 여부·고용조정 제한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8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5호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