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이라 수당을 못 받았다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못 받았다면 기간제 차별로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두55262 판결은 일부 기간제근로자만 불이익을 받아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신청 기한 6개월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매달 수당을 못 받는 식으로 차별이 계속됐다면 그 차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네,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못 받았다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만 가질 수 있는 속성 때문에 생긴 불이익이면, 일부 기간제근로자만 불이익을 받아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1. 한 학교에 10개월 계약으로 채용돼 행정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동료들은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을 받았지만 A씨는 열 달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지침상 계약기간이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만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입사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첫 달부터 수당을 받았고, 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도 들어갔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인 2026. 2. 9. A씨는 지금이라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이 기준이면 왜 기간제 차별인가요?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또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을 지급 요건으로 두면, 무기계약직 신규 입사자는 계약기간 요건으로 바로 수당을 받고 1년 미만 계약의 기간제근로자만 빠지게 됩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보다 임금, 정기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년 미만이라는 기준이 중립적으로 보여도 실제로 그 기준에 걸리는 사람이 기간제근로자뿐이라면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특별시 소속 학교의 1년 미만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이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차별의 원인에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라는 측면도 있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차별 원인 | 1년 미만 단기 계약 때문이기도 함 | 기간제근로자만 가질 수 있는 속성 |
| 일부 기간제만 불이익 (핵심 행) | 기간제라서라고 단정 어려움 | 달리 볼 수 없음 |
| 결론 | 차별적 처우 아님 | 파기환송 |
| 장기근무가산금 | 판단 없음 | 항목별로 다시 심리 필요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환송 후 원심이 수당 항목별로 다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은 기간제근로자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고, 대법원은 이 경우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장기근무가산금은 무기계약직도 근속 1년 미만이면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수당 항목별로 다시 심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면, 다음 단계에서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차별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므로, 회사가 왜 그 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주지 않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수당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이나 명절휴가보전금처럼 근속과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신규자에게도 주는 항목은 차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근속연수에 따라 붙는 가산금은 무기계약직 신규자도 받지 못한다면 기간제근로자라서 생긴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교대상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나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차별로 생긴 손해액이 기준이고, 사용자에게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면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수당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차액도 함께 따져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이 그 수당을 받고 있나요?
그 동료를 비교대상으로 특정하고 급여 내역을 확보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수당 지급 요건에 계약기간 1년 이상 같은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에 걸리는 사람이 기간제뿐인지 확인해 차별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노동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시정을 신청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이 사건에서도 수당을 주지 않은 것뿐 아니라 그 수당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넣지 않은 것까지 차별 여부를 다투는 대상이었습니다. 시정신청서에도 수당 미지급과 임금 산입 문제를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기간제 수당 차별 대응 순서
- 지급 기준 확보 - 수당 지침이나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근속기간」 요건 문구를 그대로 받아 둡니다.
- 비교대상 특정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특히 같은 시기 입사자를 찾습니다.
- 항목별 정리 - 수당마다 무기계약직 신규자가 받았는지 표로 나눕니다.
- 6개월 안 신청 -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
- 임금 재산정 -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들어갈 수당이면 퇴직금 등 차액도 함께 청구합니다.
정기상여금만 문제 되는 경우는 「계약직이라고 정규직만 주는 정기상여금을 못 받았는데 차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당 지급 요건의 문구와 같은 시기 입사한 무기계약직이 실제로 받았는지에 따라 차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무기계약직 차별시정 신청과 임금 차액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회사는 보통 「정규직과 비교하지 말고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와 비교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교대상은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같은 해 입사한 무기계약직이 첫 달부터 수당을 받은 급여명세서 한 장이 지침 문구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
신청 시점도 자주 놓칩니다. 계약이 끝나면 차별도 끝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6개월이 흐릅니다. 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처우개선수당 전부」로 묶어 청구하면, 근속가산금처럼 무기계약직 신규자도 못 받는 항목 때문에 전체 주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과 임금 차액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당 지급 요건의 문구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수령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 수당·상여금 차액 청구
- 통상임금·퇴직금 재산정
- 공공부문 교육공무직 근로조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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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제4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