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계약직 경력을 빼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직에서 전환된 직원과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정규직은 임용경로가 달라 초임연봉에 계약직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차별을 주장하려면 비교대상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에 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전환 당시 보수규정 부칙과 비교대상 직원의 임용경로부터 확인하십시오.
차별로 덜 받은 임금이 있다고 보아 차액을 청구한다면, 각 임금을 받을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뒤 호봉이 공채 입사자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비교대상이 같은 집단인지, 계약직 기간이 반영되는 다른 항목은 없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24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기관은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을 계약직 때 받던 보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부칙을 새로 만들었고, R씨는 계약직 3년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연봉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채로 들어온 일반직은 공기업 경력을 100% 인정받았습니다. R씨는 이것이 차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차별적 처우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차별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을 주장하려면 먼저 비교대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전환 직원과 공채 직원은 같은 비교집단인가요?
대법원은 같은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직렬 통합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은 임용경로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기관이 차별 의도로 형식만 나눈 것이 아니고, 임용경로를 달리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호봉 차이도 그 경로 차이에서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결 사안처럼 전환 경로가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차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험과 같은 절차를 거쳤는데 계약직 출신만 경력을 빼는 식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나요?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기근속수당은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초임연봉과 달리 근속기간 자체를 보상하는 수당이라면 계약직 기간을 빼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항목 | 판결의 판단 | 이유 |
|---|---|---|
| 초임연봉 등급 | 미반영 가능 | 임용경로가 달라 비교집단 아님 |
| 장기근속수당 | 반영 | 근속기간 자체를 보상 |
- 초임연봉 등급
- 판결의 판단: 미반영 가능
- 이유: 임용경로가 달라 비교집단 아님
- 장기근속수당
- 판결의 판단: 반영
- 이유: 근속기간 자체를 보상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기간제근로자 차별 시정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하고,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정규직 전환 경력 차별 대응 순서
- 규정 원문 확보 - 보수규정, 인사규정, 전환 당시 신설된 부칙을 모읍니다. 경력 인정 방식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교대상 특정 - 누구와 비교해 불리한지 정하고 그 사람의 임용경로를 확인합니다. 같은 비교집단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수당별 근속 반영 확인 - 장기근속수당, 퇴직금처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항목에 계약직 기간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 차액 계산 -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월별 차액을 계산합니다. 3년이 지난 달은 시효로 빠집니다.
- 시정 신청 또는 소송 - 계약직 재직 중 차별이면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전환 뒤 임금 차액이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환 부칙을 만들 때 근로자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나 전환 뒤 같은 시험을 거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규정과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차별과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임금 청구 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규직 전환 뒤 공채 입사자와 연봉 차이를 확인한 직원은 대부분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이라고 느낍니다. 법원은 지금 하는 일보다 어떤 경로로 그 자리에 들어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전환 정책으로 들어온 직원과 공개채용 직원은 출발선이 다른 집단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다고 계약직 기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마다 무엇을 보상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정집의 개정 이력, 부칙이 만들어진 날짜, 전환 당시 공지문과 설명회 자료를 모아 두면 어떤 항목에서 계약직 기간을 빼는 것이 부당한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할 항목을 좁히는 기준이 되고, 차별 시정 신청에서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할 대상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가 항목마다 흐르므로 차액 계산은 월별로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규직 전환과 임금 체계 변경을 둘러싼 임금 청구와 차별 시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비교대상 집단과 수당별 성격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규정·전환 부칙·전환 당시 공지문·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교집단 해당 여부·계약직 기간이 반영돼야 할 수당·청구 가능한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