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대수입이 있다고 대학 시간강사 강사료를 깎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직업이나 임대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강의의 강사료를 깎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46321 판결로 전업·비전업 차등의 위법성, 계약서 조항의 효력, 사립대학과 현행 강사 제도에서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강사료 차액은 임금이므로 받을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의 반환 통보나 감액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아니요, 다른 직업이나 임대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강의의 시간당 강사료를 깎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이 전업·비전업으로 나눠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차등 기준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반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립대학에서 2025. 3.부터 한 학기 동안 주 3시간씩 강의를 맡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다른 직업이 없는 강사와 있는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달리 정해 두었고, A씨는 전업 강사로 신고해 첫 달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2025. 5. 학교는 A씨 명의로 상가 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며 이미 받은 강사료의 차액을 돌려 달라고 통보했고, 그다음 달부터 낮은 단가로 지급했습니다. A씨는 2026. 2. 같은 강의를 하면서 임대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강사료를 깎는 것이 정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강사료 차액 반환 통보와 감액 지급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는 국립대학 음악과 시간강사로 2014학년도 1학기에 월 8시간을 강의했습니다. 계약상 단가는 전업 강사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강사 30,000원이었습니다. 학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는 통보를 받고 3월분 차액 반환을 통보한 뒤 4월분과 5월분을 비전업 단가로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업 기준이 전속 근무인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다른 소득이 없는 것인지부터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더라도 기본급 성격의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사정도 근로 내용과 무관하여 차등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차등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균등대우원칙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무효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차등 지급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 측 이유 | 대법원 판단 |
|---|---|
| 다른 소득(임대수입)이 있음 | 강사 일에 전념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전업·비전업 기준을 계약으로 정함 |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고 근로 내용과 무관 |
|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차등 | 재정 상황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아님 |
| 강사가 차등 계약에 동의함 | 균등대우원칙 위반, 불리한 부분 무효 |
출처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강의를 같은 시간 맡았다면 강의 외의 소득이나 다른 직업은 근로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수입이 있다고 강사 일에 전념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런 논리는 임대수입이 있는 주부를 전업 주부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강사가 근로자라는 점은 왜 중요한가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과 임금 보호 규정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이 없고, 강의가 단속적이며, 여러 대학에 출강한다는 사정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강의라는 근로의 대가인 기본급 성격의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임금이면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으로 깎을 수 없고, 덜 받은 부분은 임금채권으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강사료를 위촉 사례금처럼 취급하더라도 이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이나 지금의 강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으로 임금을 차등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사립대학 강사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가 근로자라는 점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해 왔고,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 구속되는 국립대학 총장의 처분을 다룬 것이어서, 사립대학에서 같은 결론이 그대로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강의를 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을 이유로 낮은 단가를 받고 있나요?
차등 기준이 근로 내용과 관련 있는지 계약서와 단가표로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국립대학에서 차액 반환 통보를 받았나요?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차등 지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모아 둡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덜 받은 강사료 중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의 차액 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2019. 8. 1.부터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서면계약에 따라 1년 이상으로 임용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강사의 근로자성과 균등대우원칙은 그대로이므로, 전업 여부로 단가를 나누는 계약은 이 판결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사료 차등 지급 대응 순서
- 계약서와 단가표 확보 - 전업·비전업 구분 기준과 단가, 확인서 양식을 받아 둡니다.
- 강의 내용 비교 - 같은 학기 같은 과목 강사들과 강의 시간, 업무를 비교해 정리합니다.
- 반환 통보 대응 - 차액 반환 통보를 받으면 처분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바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툴 절차 선택 - 국립대학이면 처분 취소소송, 사립대학이면 임금 청구나 차별시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 기한 관리 - 행정소송은 90일, 차별시정은 차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임금은 3년 안에 진행합니다.
다른 수당 차별 사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만 근속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안 주면 차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가 국립인지 사립인지, 차등 기준이 근로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사·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과 반환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사료 차등 다툼에서 학교는 대개 강사가 직접 낸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근거로 듭니다. 확인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등이 정당해지지는 않지만,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확인서 문구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신고 당시 사실과 맞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의 반환 통보는 처분으로 다투는데, 통보를 받고 그냥 돌려주면 이후 반환금을 되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통보서의 수령일이 제소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봉투와 문자, 이메일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사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 강사료 반환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차등 기준이 근로 내용과 관련 있는지부터 따져 대응 절차를 정합니다.
- 강사료 반환 처분 취소소송
- 임금 차별 차액 청구
-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 근로계약서 차등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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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제4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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