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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고정급 없이 강의료만 받는 대학 외래강사도 산재보험료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학교가 정한 강의실과 시간표에 따라 강의하고 출결 관리와 평가까지 맡으며 시간당 강의료를 받았다면 고정급이 없어도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강사 위촉 규정과 강의 운영 지침에 학교의 지휘·감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위촉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적어 두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강사료가 시간제라서 무조건 근로자가 된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학교법인은 운영하는 대학 부설 교육원에서 2025학년도에 외래강사 40명을 학기 단위로 위촉했습니다. 강사들은 학교가 정한 강의실과 시간표에 따라 강의하고 출결 관리와 시험 채점을 맡았으며, 시간당 강의료만 받고 기본급은 없었습니다. 2026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이 강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자, 학교법인은 일시적인 위촉 관계인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을 빼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법을 적용합니다.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를 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강의라는 정신노동도 근로에 포함됩니다.

시간강사는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강의했다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학교 규정에 따라 위촉·해촉되고, 학교가 지정한 강의실과 시간표에 따라 개설 교과목을 강의하며, 강의계획서 제출과 출결 관리·시험 출제·채점 같은 학사관리 업무를 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받았으며, 제3자를 시켜 대신 강의할 수 없고, 불성실하면 재위촉 제한이나 해촉을 받는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강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
장소·시간
근로자 쪽 사정: 학교가 지정
독립 용역 쪽 사정: 강사가 결정
업무 범위
근로자 쪽 사정: 출결·평가 등 학사관리
독립 용역 쪽 사정: 강의만
대체성
근로자 쪽 사정: 대리 강의 불가
독립 용역 쪽 사정: 대리 가능
보수
근로자 쪽 사정: 시간당 강의료
독립 용역 쪽 사정: 과정 단위 대금
제재
근로자 쪽 사정: 재위촉 제한·해촉
독립 용역 쪽 사정: 계약 불이행 책임

출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같은 판결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법인이 든 「기본급 없음, 원천징수 없음, 일시적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강의 내용과 방식, 시간과 장소를 강사가 스스로 정하고, 학교의 학사관리 업무를 맡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시켜 강의를 대신할 수 있는 구조라면 독립적인 용역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강처럼 1~2회로 끝나는 강연, 강사가 자기 교재와 장비로 자기 계산에 따라 운영하는 과정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이런 사정을 모두 모아 실질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 관계는 언제 성립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어 보험료를 소급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부과 대응 순서

  • 위촉 규정 확인 - 강사 위촉·해촉 규정, 강의 운영 지침, 복무 관련 조항을 모읍니다. 지휘·감독이 어디까지였는지 보여 줍니다.
  • 운영 실태 정리 - 강의실·시간표 지정, 출결·평가 업무, 대강 가능 여부를 강좌별로 정리합니다.
  • 보수 자료 정리 - 강의료 산정 방식과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시간당 강의료인지 과정 단위 대금인지가 쟁점입니다.
  • 부과 내역 검토 - 부과 대상 강사 명단, 기간, 보험료와 가산금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성이 약한 강좌가 섞였는지 가려냅니다.
  • 불복 절차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전부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강 위주의 강사나 외부 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강사가 섞여 있으면 강좌별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흔히 하는 말은 「월급도 없고 세금도 안 뗐으니 근로자가 아니다」입니다. 판례는 그 사정을 결정적인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원천징수 여부는 학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형식이어서, 강의실과 시간표, 학사관리 업무, 대강 금지 같은 실제 운영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강좌별 운영 기록입니다. 모든 강사를 한꺼번에 근로자로 보거나 한꺼번에 아니라고 다투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강좌는 학교가 교과목과 평가 방식을 정했고 어떤 강좌는 강사가 자유롭게 운영했는지를 위촉 규정, 강의계획서, 학사 공지로 나눠 보여 줘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부과 대상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앞으로의 위촉 계약과 운영 지침을 고치는 기준도 됩니다. 산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될지와도 연결되므로, 보험료를 다투기 전에 어떤 결론이 기관에 이익인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강좌나 직군별 운영 실태를 나눠 정리해 근로자성 판단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사 위촉 규정·강의 운영 지침·강의료 지급 내역·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강사의 근로자성·부과 범위·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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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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