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대학 시간강사도 강의 준비 시간을 합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채점 같은 수반 업무 시간을 합쳐 1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강사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17312 판결은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를 강의시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의시간의 3배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학기별 위촉계약서와 채점·상담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학기가 끝난 뒤에도 오래된 학기부터 청구 여부를 먼저 정하십시오.
위촉계약서에 강의시수만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곧 내 근로시간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 준비와 채점처럼 강의에 반드시 따르는 일도 근로시간 판단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대학에서 학기마다 주 6시간에서 9시간짜리 강의를 맡은 비전업 시간강사였습니다. 위촉계약서에는 주당 강의시수만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강의계획서 작성과 수업 준비, 학생 상담, 시험 출제와 채점, 성적 입력까지 모두 했습니다. 대학은 「주당 강의가 15시간이 안 되니 초단시간근로자」라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F씨는 강의 준비와 채점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쳐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런 초단시간근로자를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보장에서 빼고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라도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출근율 요건을 갖추면 연차 유급휴가도 받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합니다.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시간만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은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는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따르는 업무, 임용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데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 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내용과 교재 준비, 학생 상담과 지도, 시험 출제·채점·성적 입력, 강의 관련 학사행정은 강의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업무로서 대학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에 속합니다.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라는 이유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환송 뒤 심리 결과에 따릅니다.
주 5시간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15시간 기준을 넘을 수 있나요?
넘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의시간의 3배가 시간강사가 강의와 수반 업무에 통상 쓰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간강사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면서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1주 강의시간 5시간 이상인 강사를 지원 대상으로 삼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주 4시간 강의 | 12시간 |
|---|---|
| 주 5시간 강의 | 15시간 |
| 주 8시간 강의 | 24시간 |
| 주 9시간 강의 | 27시간 |
단순 예시 계산(대법원 2023다217312 판결의 일응 기준, 15시간이 초단시간근로자 경계)
이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주 4시간 강의는 12시간, 주 5시간은 15시간, 주 8시간은 24시간, 주 9시간은 27시간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3배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위촉계약 내용과 실제 수반 업무의 양을 함께 따집니다. 강의 준비와 채점에 실제로 든 시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더 분명해집니다.
퇴직금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같은 쟁점이 생깁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강사의 퇴직금도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생깁니다. 학기 단위로 위촉이 끊겼다 이어진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간강사 주휴수당 청구 순서
- 위촉계약 확인 - 학기별 위촉계약서와 강의시수를 모읍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수반 업무 기록 - 강의계획서, 채점 기록, 상담 일지, 성적 입력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걸린 시간을 메모로 정리합니다.
- 15시간 판단 - 강의시간과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해 1주 15시간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강의시간 3배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수당 계산 - 15시간 이상인 학기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청구 진행 - 대학에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기부터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9년 이후 강사 제도에 따라 임용된 강사이거나 대학 규정에 강의 외 업무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라면 임용계약서와 학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학 강사의 임금·수당·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학과 강사 모두 「주당 강의시수가 곧 근로시간」이라는 전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 9시간 강의를 맡은 강사도 스스로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수당 청구를 접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강의 준비와 채점, 상담이 강의에 반드시 따르는 근로라고 보고 이 전제를 깼습니다.
다만 3배 기준은 출발점일 뿐이어서, 실제 업무량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강의계획서 제출일, 시험 출제와 채점 기간, 성적 입력 마감일, 학생 상담 메일의 날짜가 학기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 정한 업무 지시 공문이나 학사 일정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1주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같은 자료로 퇴직금 요건인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도 주장하게 됩니다. 학기마다 위촉이 새로 이루어졌더라도 업무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의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학 강사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수당·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촉계약서와 강의 수반 업무 기록을 학기별로 정리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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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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