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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연봉제라며 당직 30분 연장근로 수당을 안 주는데 포괄임금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가 되지는 않고 당직으로 더 일한 30분에도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근무에는 포괄임금 약정을 허용하지 않고, 법정 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서면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서면을 요청하십시오. 사용자는 이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지는 이 서면으로 확인됩니다.

연봉제라는 말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1년 단위로 정한다는 뜻일 뿐 수당 지급 방식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2026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A씨는 근로계약서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2주에 한 번꼴로 당직을 맡아 출근 전이나 퇴근 뒤 30분씩 더 일하는데 따로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포괄임금제인지 물었더니 그냥 연봉제라는 답만 들었고, A씨는 이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자신의 임금제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직으로 30분씩 더 일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요?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연장근로 자체는 적법합니다.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고, 2주에 한 번 30분은 그 한도 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준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받습니다. 시간이 짧다고 수당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연봉제면 포괄임금제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수당을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미리 포함시키는 약정이고, 연봉제는 임금 총액을 1년 단위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와 그 금액이 없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비교
뜻
연봉제: 임금 총액을 1년 단위로 정함
포괄임금제: 수당을 정액으로 미리 포함
연장근로수당
연봉제: 실제 시간대로 따로 계산
포괄임금제: 정액 포함(미달분 무효)
허용 범위
연봉제: 제한 없음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사무직도 포괄임금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액 수당을 주는 포괄임금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진 사무직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정액 수당이 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보다 적으면 그 부분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모자라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법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 달 1시간 남짓인데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금액은 작지만 청구권은 있습니다. 원안 답변은 실무상 실익이 적다고 보았지만, 청구할지는 금액을 계산해 본 뒤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2주에 한 번 30분이면 월 평균 1시간 남짓이어서 1년이면 13시간 안팎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할 때 한꺼번에 계산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봉제 연장근로수당 대응 순서

  • 임금 서면 요청 -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서면을 요청합니다. 포괄임금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당직 기록 보관 - 당직 날짜와 실제 출퇴근 시각을 적습니다. 출입 기록과 맞춰 둡니다.
  • 통상임금 시급 계산 -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 수당 지급 요청 - 누적된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을 메일로 남깁니다.
  • 퇴직 시 정산 - 재직 중 청구가 부담되면 퇴직 때 3년치를 정산합니다. 시효가 지난 달은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직이 대기 위주의 감시적 업무이거나 연봉 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이 적혀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에 관한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 체불 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봉제면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연봉제는 임금 총액을 1년 단위로 정하는 방식일 뿐이고, 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려면 따로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지는 연봉 계약서와 임금 명세 서면에서 확인됩니다.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하므로, 요청한 날짜와 회사 답변을 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짧은 연장근로도 3년이 쌓이면 금액이 됩니다. 퇴직 뒤 임금 청구나 노동청 진정에서 당직 날짜별 출입 기록이 있어야 시간 수를 특정할 수 있고, 그 계산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봉 계약서의 포괄임금 약정 유무를 확인하고 출입 기록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봉 계약서·급여명세서·당직 출입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포괄임금 약정 유무와 효력, 누적 연장근로수당 계산, 청구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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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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