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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옛 소정근로시간 서류가 없다고 하면 최저임금 청구는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택시회사가 옛 소정근로시간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200314 판결은 법원이 근로조건과 인근 회사 기준으로 시간을 도출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보충해석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사 때 쓴 근로계약서와 연도별 급여명세서부터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옛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면, 법원에 해당 연도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회사가 따르는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회사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 내용에 관한 근로자 쪽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옛 협약서를 근로자가 직접 찾아내지 못했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형태만으로도 회사가 적용한 시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수십 년 된 법인택시 회사에서 격일제로 일하다 2024년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최저임금 특례가 그 지역에 시행되기 하루 전 노조와 「보충 합의서」를 맺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정했고, 근무형태와 사납금은 그대로였습니다. D씨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 합의를 무효로 봤지만, 회사가 「그 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적이 없고 옛 협약서도 없다」고 하자 기준 시간을 알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예전 소정근로시간 자료가 없다고 하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그것만으로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데도 회사가 그 전 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거나 근로자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등 소정근로시간을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묻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도 재판장에게 회사에 설명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적이 없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요?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회사의 2010년·2017년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있었고, 2010년 합의서가 기존 임금협약 「제4조(근로시간)」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장을 반박한 사정
회사 주장대법원이 본 사정
2010년 전 시간 정한 적 없음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조항 존재
옛 문서 보관 안 함2010년 합의서가 기존 협약 근로시간 조항 언급
단축이 아님격일제·사납금 유지, 3.5시간은 실제와 현격한 차이
다른 회사 기준 적용 불가인근 회사 시간에 구체적 반박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근로기준법 제17조

대법원은 1963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을 해 온 회사가 2010년 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한 번도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례 시행 하루 전 맺은 1일 3.5시간 합의는 그 무렵 실제 근로시간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기존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옛 협약서가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지급된 임금 항목과 금액, 근무형태,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종합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한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합니다. 다음으로 사납금·고정급·실제 근로시간이 비슷한 인근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뒤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찾는 순서
  1. 1

    문서제출명령

    회사 보관 협약서·취업규칙 제출 요구

  2. 2

    근로조건에서 도출

    임금 항목·금액·근무형태 종합

  3. 3

    인근 회사 참고

    근로조건이 비슷한 회사의 시간

  4. 4

    보충적 해석

    객관적 이익조정 의사로 확정

  5. 5

    미달액 산정

    1일 8시간 한도 안에서 계산

출처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다만 종전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더라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은 8시간까지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으로 제한하고, 대법원도 격일제의 초과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 기사들이 주장한 인근 회사 격일제 12시간도 이 한도 안에서 따지게 됩니다.

파기환송되면 미달액은 언제 정해지나요?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대법원은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정함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간과 금액은 환송심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자료 없을 때 대응 순서

  • 문서제출명령 신청 - 특례 시행 전후 취업규칙·단체협약·임금협정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쓰입니다.
  • 근로계약서 확보 - 입사 때와 이후에 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찾습니다. 회사의 「정한 적 없다」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 임금 구조 분석 - 급여명세서의 항목과 금액, 근무형태, 사납금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적용한 시간을 도출하는 재료입니다.
  • 인근 회사 자료 수집 - 같은 지역 택시회사의 같은 근무형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근로조건이 비슷하면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실제 근로시간 추산 - 운행기록으로 영업·준비·대기시간을 추산하고 식사·휴게시간은 뺍니다. 단축 여부와 불일치 정도를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조 사무실이나 퇴직한 동료가 옛 협약서 사본을 갖고 있거나 근무형태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연도별 자료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최저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옛날 서류는 없다」고 하면 기사들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막지 않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시간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내지 않는 사정은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쪽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입사 때 받은 근로계약서, 연도별 급여명세서의 항목과 금액, 근무형태와 사납금이 바뀐 날짜, 노조 게시판에 붙었던 협약서 사진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날과 회사가 제출한 범위도 기일 조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회사가 적용한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는 재료가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이 보충해석으로 시간을 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시간으로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판결 뒤 회사 계좌나 운송수입금 채권을 압류할 때 청구 금액도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가 옛 협약서를 내지 않을 때 문서제출명령과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분석으로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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