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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덜 받은 월급 10%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요건을 갖춘 수습 감액이라면 덜 받은 10%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을 허용하되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합니다. 지금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직종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습 감액이었다면 그 차액은 임금채권이 되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습 기간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수습 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근로시간을 적은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A씨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회계사무원으로 입사하면서 1년 계약을 맺었고, 첫 3개월은 수습이라며 시급 10,320원의 100분의 90인 9,288원으로 계산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이 끝나면 쓰자는 말만 듣고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수습 기간에 덜 받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는지, 계약서 없이 수습을 적용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의 규정입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 요건(2026. 9. 30. 기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 불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 기간은 전액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 불가
감액 한도 100분의 10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 감액 부분 무효

출처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2018년 개정으로 생겼으므로, 편의점·청소·경비처럼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 때 덜 받은 10%는 나중에 돌려받나요?

요건을 갖춘 감액이었다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그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액 자체를 100분의 90으로 정한 것이어서 뒤에 정산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례의 A씨는 1년 계약의 회계사무원이므로 요건에 맞는 감액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이 3개월을 넘었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수습을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습 감액의 요건인 1년 이상 계약 기간도 결국 계약서로 증명하게 되므로, 계약서가 없으면 회사가 감액 요건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약속한 월급의 90%만 주는 수습 조건은요?

최저임금 감액과 약정 임금 감액은 따로 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급을 약속하면서 수습 동안은 그 90%를 주기로 합의했다면,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90%로 깎은 금액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습기간 임금 대응 순서

  • 계약 기간 확인 - 1년 이상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1년 미만이면 감액 요건이 없습니다.
  • 직종 확인 - 단순노무 직종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입니다.
  • 수습 기간 확인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을 넘겨 감액했는지 셉니다. 넘긴 부분은 차액이 생깁니다.
  • 계약서 요청 - 서면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일로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 차액 청구 - 요건 없는 감액이었다면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3년 시효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 뒤 채용 거부나 연장 수습처럼 다른 쟁점이 겹치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에 관한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 체불 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습 기간에는 누구나 최저임금의 90%만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제외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따지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채용 공고, 면접 때 주고받은 문자, 첫 급여명세서처럼 계약 기간과 수습 조건이 적힌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에서는 회사가 감액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1년 이상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근로자 쪽 기록이 차액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미달과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기간과 직종, 수습 기간을 따져 감액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공고·수습 기간 급여명세서·면접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습 감액 요건 충족 여부, 최저임금 차액 계산,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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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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