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습기간 6개월이면 최저임금을 6개월 내내 깎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습기간이 6개월이어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폭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로 한정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에게만 이 감액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수습 시작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수습기간, 맡은 업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습 중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지는 이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내민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적용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약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 효력이 없으니, 서명한 것을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제조회사와 계약기간 2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첫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는 수습 6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월급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6개월 모두 깎인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것은 일정 조건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빼는 감액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만 감액 대상으로 정합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최저임금의 80%만 주기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동의서를 썼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감액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3개월은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길이는 회사가 정할 수 있지만, 감액 기간은 법이 3개월로 묶어 두었습니다.
수습 시작일
감액 허용 시작(90% 이상)
시작 후 3개월
감액 허용 종료
4개월차부터
최저임금 100% 이상
수습 종료
계약서상 본래 임금
출처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1~3개월차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받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닐 때에만 감액이 허용됩니다.
- 4~6개월차 -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액 100% 이상을 받습니다. 감액 약정이 있어도 이 기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수습 종료 후 - 근로계약서에 정한 본래 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경우에는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입니다. 6개월 계약직처럼 1년이 안 되는 계약직은 수습을 두더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제외 규정은 원안 상담 이후 법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청소·경비·포장처럼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감액 가능 여부 |
|---|---|
| 1년 이상 계약, 일반 직종 | 첫 3개월 10%까지 가능 |
| 1년 미만 계약 | 불가 |
| 단순노무 고시 직종 | 불가 |
| 수습 4개월차 이후 | 불가 |
- 1년 이상 계약, 일반 직종
- 감액 가능 여부: 첫 3개월 10%까지 가능
- 1년 미만 계약
- 감액 가능 여부: 불가
- 단순노무 고시 직종
- 감액 가능 여부: 불가
- 수습 4개월차 이후
- 감액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수습 최저임금 미달분은 어떻게 받나요?
못 받은 차액은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라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정산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시효는 매달 임금 지급일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먼저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 대응 순서
- 계약기간 확인 -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봅니다.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습 시작일 확정 - 입사일과 수습 시작일이 같은지, 3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달력에 적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직종 확인 - 맡은 업무가 단순노무 고시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첫날부터 감액이 안 됩니다.
- 차액 계산 - 급여명세서의 시간당 임금과 그 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달마다 차액을 적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지급 요청과 진정 - 회사에 차액 지급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휴수당·상여금·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차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 항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체불에 관한 노동청 진정 대응과 민사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습 최저임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수습이니 최저임금은 회사 재량」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법이 허용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 수습 첫 3개월 동안 10%를 깎는 것 하나뿐이고, 단순노무 직종은 그마저도 안 됩니다. 회사가 동의서를 받아 두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차액 청구에서는 날짜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입사일, 수습 시작일, 3개월이 끝나는 날, 급여 지급일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달마다 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채용 공고, 입사 안내 문자, 급여 이체 내역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 확인서의 기초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임금채권은 달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퇴직 후 시간을 끌면 앞쪽 달의 차액부터 시효로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미달과 임금 체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기간·수습 시작일·직종을 먼저 확정하고 달마다 차액을 계산한 뒤 진정과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최저임금 감액 대상인지·감액이 허용되는 기간·달마다의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