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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택시회사가 처음 정한 짧은 소정근로시간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최저임금 특례 시행 뒤 설립된 택시회사가 처음부터 짧게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최저임금 회피가 주된 목적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크게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3다206138 판결은 이때 법원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설립일과 처음 정한 취업규칙, 타코미터 운행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최저임금 미달액도 임금채권이라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사라지므로 청구할 기간을 정하고 소 제기 시점을 늦추지 마십시오.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적이 없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처음 정한 시간도 같은 기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몇 해 전 새로 설립된 법인택시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로 하루 2교대 근무를 해 왔습니다. 회사는 설립 직후 취업규칙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고, 그 뒤 임금협정에서 2시간 30분으로 더 줄였습니다. C씨는 배차를 받으면 준비시간과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합쳐 하루 6시간 넘게 운전했습니다. 2025년 C씨 등 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자 회사는 「우리는 새로 생긴 회사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적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로 생긴 택시회사가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무효가 되나요?

됩니다.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시행된 뒤 설립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는 데 있었고 정한 시간과 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그 정함은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기존 회사가 시간을 단축한 경우와 같은 기준입니다.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짧게 잡으면 시간당 고정급이 겉으로 커 보이게 됩니다.

최저임금 회피 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한 시간을 넘겨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4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이 약 월 516,000원이고 이를 만근일 25일로 나누면 하루 20,640원인데, 그해 최저시급이 5,210원이어서 하루 4시간 이상으로 정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하루 3시간은 그 무렵 택시기사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판결이 본 2014년 고정급 계산
항목금액·시간
월 비교대상 임금약 516,000원
만근일25일(2월 제외)
하루 고정급20,640원
2014년 최저시급5,210원
하루 4시간 기준 최저임금20,840원(위반)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하루 3시간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단순 예시 계산

실제 근로시간에는 승객을 태운 영업시간뿐 아니라 입·출고 준비시간과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위 사건 기사들은 타코미터 기록상 영업시간과 빈차시간을 더한 근무시간이 한 달 150시간을 넘어 하루 평균 6시간을 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면 몇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효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이때 보충되는 의사는 당사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계약 목적, 거래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입니다. 원심은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해석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설회사 소정근로시간 판단 흐름
  1. 1

    최초 정함 확인

    특례 시행 뒤 설립·처음 정한 시간

  2. 2

    무효 여부 판단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 불일치

  3. 3

    보충적 해석

    거래관행·인근 회사 기준 참고

  4. 4

    미달액 산정

    유효 시간 × 최저시급 - 고정급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고 자료로는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 안의 통상적인 운행시간,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이 같은 근무형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쓰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같은 시 택시회사들이 하루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기사들의 주장에 회사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신설회사가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이면 같은 방식으로 유효한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최저임금 미달액은 바로 받나요?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위 사건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과 미달액은 환송 후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한편 이전 회사에서 일하던 기사들의 근로관계가 새 회사로 넘어왔다는 주장은 영업양도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신설회사 소정근로시간 무효 대응 순서

  • 설립일과 특례 시행일 비교 - 회사 설립일이 그 지역 특례조항 시행일 뒤인지 확인합니다. 최초 정함인지 단축인지가 갈립니다.
  • 취업규칙·임금협정 수집 -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그 뒤 바뀐 시간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회피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고정급 시간당 환산 - 월 고정급을 만근일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그해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몇 시간부터 위반인지 드러납니다.
  • 실제 근로시간 증거 - 타코미터 기록, 배차 시작·종료 시각, 미터기를 끈 장거리 운행 기록을 모읍니다. 상당한 불일치를 증명합니다.
  • 인근 회사 기준 확인 - 같은 지역 택시회사의 같은 근무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찾습니다. 보충적 해석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전 택시회사의 영업을 넘겨받았는지가 다퉈지거나 근무형태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양수도 계약서와 연도별 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설 택시회사에서 일한 기사들은 「줄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회사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처음 정한 시간도 단축한 시간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도별 월 고정급과 만근일, 그해 최저시급을 놓고 몇 시간부터 위반인지 계산해 두고, 배차 시작·종료 시각과 타코미터의 영업·빈차시간을 월별로 모아야 합니다. 미터기를 끄고 공항을 오간 운행처럼 기록에 잡히지 않는 시간은 동료 진술과 통행료 내역으로 보완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정근로시간 정함이 무효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무효 뒤 법원이 유효한 시간을 보충해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최종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도 그 시간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판결 뒤 강제집행할 금액 역시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설립 시점과 연도별 고정급을 최저시급과 대조하고 운행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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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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