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었어도 회사가 팀 조직과 실적 평가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계열사를 옮기며 계약을 다시 썼어도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봅니다. 대법원 2021다210829 판결로 판단 요소와 퇴직금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났다면 시효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네,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실제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이름이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조항보다 일한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요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부업 계열사 세 곳을 차례로 옮겨 다니며 9년 동안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바뀔 때마다 6개월짜리 위임계약서를 다시 썼지만 사무실 자리와 전산, 팀원은 그대로였습니다. 팀장은 매일 회수율을 공지했고, 팀 목표를 못 채우면 수수료율이 깎였습니다. A씨는 2026. 3. 9.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위임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 회사 근무기간만이 아니라 9년 전체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열사를 옮기며 계약을 새로 썼다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업무 실질이 그대로였다면 마지막 회사와의 계약 기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은 같은 그룹 계열사 세 곳으로 조직개편과 영업양도에 따라 소속을 옮겼습니다. 원심은 마지막 회사와 계약한 2014. 2. 이후만 판단 대상으로 삼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 장소, 업무 방법, 전산시스템, 팀원 구성이 그대로였고 새 계약 내용도 거의 같았다는 점을 들어 이전 회사 소속 때의 지휘·감독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 시절의 일요일 출근 지시가 담긴 팀 구성표와 업무·휴식 시간에 관한 대표이사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나요?
팀 단위 조직과 평가 체계로 실적을 관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다시 밝혔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판단 기간 | 마지막 회사 계약 이후만 | 계열사 근무기간 전체 |
| 계약서·취업규칙 | 위임계약, 취업규칙 미적용 | 실질 우선, 계약서가 취업규칙 대신할 수 있음 |
| 업무 관리 (핵심 행) | 최소한의 관리 | 팀 목표·수수료율 차등·재배분 권한으로 상당한 지휘·감독 |
| 보수 | 실적 수수료 | 정기 지급, 특별수수료·장기계약수당 |
| 연장·휴일근로 | 강제 없음 | 부정 요소로 중요하게 볼 것 아님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회사는 채권추심원 약 20명씩을 팀에 배치해 팀 목표를 주고, 달성 여부에 따라 개인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정규직 팀장이 전산으로 업무 내역을 보며 실적을 독려했고, 채권 재배분에서 재량으로 일부를 빼 줄 권한도 가졌습니다. 수수료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명절 특별수수료와 장기계약수당도 따로 받았습니다. 지정 좌석과 컴퓨터, 회사 차량을 쓰고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질에 맞지 않는 계약서 명칭이나 내용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회사 양식의 계약서에 복무규율과 감사에 응할 의무가 담겨 있으면 취업규칙을 대신하는 문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데 중요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지점·지사별 업무형태와 증명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같은 회사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위촉계약 사례는 「은행과 위촉계약을 맺은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매달 받은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실적이 들쭉날쭉했다면 마지막 3개월 수수료가 평소보다 적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열사 근무기간 전체가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도 처음 입사한 날부터 따집니다. 다만 각 계열사 사이에 공백이 있었거나 중간에 정산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팀장이 팀 실적을 공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했나요?
공지와 메시지를 캡처해 지휘·감독 증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팀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내 수수료율이 달라졌나요?
수수료율 변경 내역을 지급 명세와 함께 모읍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회사를 옮길 때 자리·전산·팀원이 그대로였나요?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계산해 봅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서면 청구나 소송 제기를 준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채권추심원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근무기간 정리 - 계열사별 소속 기간과 계약 갱신 시점을 표로 만들고, 업무 장소와 전산이 그대로였는지 적어 둡니다.
- 지휘·감독 자료 확보 - 팀 구성표, 실적 공지, 팀장 메시지, 출근·휴식 지시 이메일을 모읍니다.
- 보수 구조 확인 - 수수료 지급일, 팀 실적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명절 특별수수료와 장기계약수당 내역을 정리합니다.
- 회사 주장 대비 - 계약서의 「근로자 아님」 조항, 연장근로 강제 없음 같은 회사 주장에 맞설 사정을 미리 정리합니다.
- 시효 점검과 청구 - 퇴직일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한 뒤, 거절되면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팀장의 실적 관리 방식과 회사를 옮길 때 업무가 그대로였는지에 따라 근로자 인정 여부와 퇴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촉·위임 계약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추심원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근무기간입니다. 회사가 바뀔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 마지막 회사 기간만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퇴직금이 크게 줄고 이전 시절의 강한 지휘 증거도 빠집니다. 조직개편이나 영업양도 공지, 바뀌지 않은 좌석·전산 화면을 남겨 두면 기간 전체를 묶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팀장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회수율 공지, 미달 시 수수료율 조정, 채권 재배분 권한처럼 회사 실적을 위해 개인 업무에 개입한 흔적이 핵심 증거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공지는 퇴사 전에 캡처해 두어야 나중에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위촉 계약으로 일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보다 실제 업무 관리 자료를 중심으로 근무기간 전체를 정리합니다.
- 채권추심원·위촉직 근로자성 판단
-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
- 노동청 진정 대응
- 계열사 이동 근무기간 합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은행과 위촉계약을 맺은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학습지 회사와 위탁계약한 교육상담교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 계약으로 매일 출근한 개발자,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시효 3년은 퇴직 다음 날부터인가요, 14일 지난 뒤부터인가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5호·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