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사 교육매니저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보고와 업무 지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위촉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맺고 2025년까지 7년 동안 신입 보험설계사 교육을 맡았습니다. 회사가 정한 교육장에 오전 9시쯤 출근해 오후 5시쯤 퇴근했고, 출퇴근 시각과 교육 내용을 매일·매주·매월 보고했으며 휴가는 사업단장이 인정하면 월 1회만 쓸 수 있었습니다. 보수는 기본수수료·성과수수료·분기보너스로 받았는데, 합계가 월 300만원에 못 미치면 회사가 차액을 채워 줬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사업소득세를 낸 위촉직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촉계약을 맺은 교육매니저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고용계약인지 위촉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5년에서 9년 동안 신입 설계사를 교육한 교육매니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스스로 비품을 갖추고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이 오래 써 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했나요?
회사가 교육 내용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와 평가로 계약 해지·수수료 등급을 정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심은 업무 특성에 따른 통상적 관리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인성·회사정책 참여도 같은 주관적 평가가 들어 있어 위임계약에 필요한 관리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원심 | 대법원 |
|---|---|---|
| 업무 지시·감독 | 통상적 관리 | 상당한 지휘·감독 |
| 근무시간·장소 | 업무 특성 | 지정되고 구속됨 |
| 보수 | 고정급 없음 | 월 300만원 최저 보장 |
| 사업자 징표 | 고액 수수료 가능 | 비품 제공·겸업 제한 |
| 세금·취업규칙 | 근로자성 부정 요소 | 결정적 기준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 업무 지시 - 교안 제출을 지시하고, 교육대상자가 없는 기간에도 대체교육계획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 근무시간·장소 - 지정한 장소에서 대체로 9시경 출근해 17시경 퇴근했고, 휴가는 사업단장이 인정하면 월 1회로 제한됐습니다.
- 사업자 징표 부재 - 회사가 노트북 등 비품과 경비를 제공했고, 회사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영리 목적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 보수의 성격 - 수수료 합계가 월 300만원에 못 미치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 최소한의 고정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계속성·전속성 - 5년에서 9년 동안 계속 근무했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다거나, 4대 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그런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원고들이 실제로 받을 퇴직금 액수는 환송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최종 결과는 판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교육매니저나 위촉직도 각자의 근무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위촉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위촉직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근무 실태 자료 수집 - 출퇴근 보고 기록, 업무 지시 카카오톡, 평가표, 휴가 제한 공지를 모읍니다. 종속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보수 내역 정리 - 수수료 명세서와 최저 보장액 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고정급 존재와 평균임금 계산에 씁니다.
- 겸업 제한 확인 - 다른 회사 강의나 영업이 금지됐는지, 회사 비품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선택 - 관할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다툼이 크면 소송이 결론을 빨리 냅니다.
- 시효 관리 -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하면 증거를 모으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모집 수수료 비중이 크거나 다른 회사에서도 일했다면 업무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촉직·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확인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촉직으로 일한 사람들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3.3퍼센트 세금을 냈으니 퇴직금은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매일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근무시간과 휴가를 통제하고 평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그 실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출퇴근 시각을 보고한 메시지, 교안 제출 지시, 휴가 제한 공지, 평가표와 수수료 등급 변경 통지가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회사 메신저 계정이 닫히면 자료를 잃기 쉬우므로 재직 중에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소송에서 종속관계를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되고, 수수료 명세서는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해 집행하게 되는데, 이때도 청구 금액을 월별로 특정해 둔 계산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촉직·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확인과 퇴직금·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시간·업무 지시·보수 구조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종속관계 인정 가능성과 청구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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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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