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승진이 무효로 취소되면 그동안 오른 월급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승진 전후 실제 업무가 같았다면 승진 취소 뒤 직급 상승만으로 오른 월급 부분은 회사에 돌려줘야 하지만, 맡은 일이 달라졌다면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별로 승진 전후 실제 수행 업무를 비교해 근로의 가치가 달라졌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승진 뒤 맡은 보직과 결재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에서 승진 취소와 함께 급여 차액 반환 통지를 받았다면, 승진 전후 맡은 업무·보직·결재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반환 범위는 실제로 한 일이 달라졌는지로 갈립니다.
승진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동안 받은 급여 전체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은 직급 때문에 오른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2023년 1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습니다. 2025년 감사에서 승진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기관은 승진을 취소했고, 승진일부터 취소일까지 오른 기본급 가산분과 승진가산급, 그에 연동된 연차수당·성과급 차액 약 2,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승진 뒤 팀장 보직을 맡아 결재와 인사평가를 했다고 주장하고, 기관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실무를 계속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진이 무효면 오른 월급은 모두 부당이득인가요?
아닙니다. 승진 전후 실제로 한 일이 같아 근로의 가치에 차이가 없는데 직급만 올라 임금이 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승진 후 더 무거운 업무를 맡아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오른 임금은 그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 그리고 이를 기초로 계산된 기준급·연차수당·인센티브 상승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앞선 환송판결은 승진 후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하던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이 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어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의 가치가 달라졌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직원마다 승진 전후 실제로 맡은 업무를 비교해서 따집니다. 제공한 근로의 형태, 수행한 업무 내용, 보직이 바뀌었는지,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 비교 요소 | 확인할 자료 |
|---|---|
| 근로의 형태 | 근무형태·근무장소 기록 |
| 업무 내용 | 업무분장표·결재 문서 |
| 보직 차이 | 인사발령문 |
| 권한과 책임 | 결재권·평가권 행사 기록 |
출처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환송 후 원심은 각 직급에서 맡을 수 있는 여러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해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은 이 방식이 환송판결이 정한 기준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직급표상 평균이 아니라 그 직원이 실제로 한 일을 비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송판결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파기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하고, 새로운 주장·증명으로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그 판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 1
환송 전 원심
급여상승분은 업무 대가라며 회사 청구 기각
- 2
대법원 환송판결
직원별 실제 업무 비교를 하라며 파기
- 3
환송 후 원심
직급별 평균 난이도 비교로 다시 기각
- 4
2024. 4. 16. 대법원
기속력 위반으로 다시 파기환송
이번 판결도 환송 후 원심이 다른 기준을 쓴 것을 기속력 위반으로 보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로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지고,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돌려줄 금액에 이자도 붙나요?
받을 때 승진이 무효인 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 한도에서,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진 심사의 부정에 본인이 관여했는지가 이 구분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오래전 승진이라도 청구 자체가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각 급여 지급일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지급 시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진 취소 급여 반환 대응 순서
- 반환 청구 내역 확인 - 회사가 돌려달라는 항목이 기본급 가산분인지 수당인지 나눠 봅니다. 항목마다 직급과 연동되는지가 다릅니다.
- 업무 비교 자료 확보 - 승진 전후 업무분장표, 결재 기록, 인사발령문을 모읍니다. 실제 업무가 달라졌다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보직과 권한 정리 - 팀장 보직, 결재권, 평가권처럼 직급에 따라 생긴 권한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면 근로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본인 관여 여부 정리 - 승진 심사 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반환 범위와 이자에 영향을 줍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환송된 사건이라면 환송판결이 정한 기준에 맞춰 주장을 다시 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상 보수 규정이 직급과 직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승진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보수규정과 인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승진·인사 처분과 임금 반환을 둘러싼 노무 분쟁을 검토하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진이 취소되면 오른 월급을 전부 토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많고, 회사도 차액 전체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그 직원이 승진 뒤 무슨 일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직급표상 평균 난이도 비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진 이후의 업무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인사발령문, 업무분장표, 결재 문서, 평가권 행사 기록, 팀원 구성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몇 년 뒤 소송에서 기억으로 업무를 설명하면 회사의 업무분장표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반환 범위를 줄이는 증거가 되고, 사건이 환송되면 다시 심리할 범위를 정합니다. 환송판결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판단은 다시 파기될 수 있으므로, 환송 후 단계에서는 그 기준에 맞춘 증거를 직원별로 내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승진·인사 처분과 임금 반환을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직원별 승진 전후 업무와 권한을 기록으로 비교해 반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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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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