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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학습지 회사와 위탁계약한 교육상담교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학습지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회원 모집·관리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고 수수료가 실적에 따라서만 정해진 학습지 상담교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출퇴근·업무 지시·고정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위탁업무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19년부터 학습지 회사와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교육상담교사로 일했습니다. 회원 모집과 회비 수금 실적에 따라 매달 수수료를 받았고, 기본급은 없었으며 사업소득세 3.3%가 떼였습니다. 지국 회의가 가끔 있었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방문 일정은 Q씨가 정했습니다. 2025년 계약이 끝나자 Q씨는 6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습지 교육상담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수료가 실적에 따라서만 정해지고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은 업무 내용·수행 방법·시간에 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수료가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신규회원 증가와 회비 수금 실적으로만 정해지며, 업무시간의 정함이 없는 교육상담교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판단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구속, 기본급 여부, 원천징수 방식, 전속성 등을 종합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방문 일정을 정해 관리하고, 실적 미달 시 제재를 가하며, 실적과 관계없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주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로 볼 사정이 됩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보다 근무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했더라도 실질이 이어졌다면 첫 계약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아무 보호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은 학습지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소득의 주된 의존도,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지속적·전속적 관계 등을 보아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으로 판단합니다.

학습지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종속적 근로 제공
학습지교사: 원칙적으로 인정 어려움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노동3권 보장 필요성
학습지교사: 인정
퇴직금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제
학습지교사: 근로자성 인정 시에만

출처 - 대법원 2005다39136 판결, 대법원 2014두12598 판결

따라서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학습지 교사 근로자성 판단 순서

  • 계약서 검토 - 위탁업무계약서의 업무 범위, 수수료 기준, 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 근무 실태 기록 - 출퇴근 지시, 방문 일정 관리, 회의 참석 의무를 보여 주는 메신저와 공지를 모읍니다.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보수 구조 확인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었는지, 세금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전속성 확인 - 다른 회사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겸업했는지 확인합니다. 전속성이 강할수록 근로자 쪽 사정이 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근로자성이 인정될 사정이 있으면 퇴직금 청구를, 아니면 계약 해지 다툼이나 노조법상 권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방문 일정을 정해 관리했거나 기본급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근로자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오래 일했으니 당연히 퇴직금이 있다고 기대합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닌 실제 근무 방식을 봅니다. 수수료만 받고 일정을 스스로 정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회사가 출퇴근과 방문 일정을 통제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실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국장의 출근 지시 메시지, 방문 일정 보고 양식, 실적 미달 시 받은 불이익 통지가 모두 지휘·감독의 증거가 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회사 메신저 방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를 할지는 모은 자료의 방향에 따라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보다 근무 실태 기록을 먼저 분석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중 주장할 지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탁업무계약서·수수료 지급 내역·근무 지시 메신저·세금 처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퇴직금 청구 가능성·노조법상 권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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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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