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으로 매일 출근한 개발자,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매일 출근해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밀린 월급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전속성 같은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밀린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사했다면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노동청에는 못 간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IT 회사와 「프리랜서 개발 용역계약」을 맺고 월 4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오전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해 팀장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회사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회사는 A씨가 만든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며 두 달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 형식이 프리랜서·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전속성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 쪽 사정 |
|---|---|
| 업무 지휘·감독 | 팀장이 매일 업무 지시 |
| 근무시간·장소 | 오전 9시 출근, 회사 사무실 |
| 작업도구 | 회사 노트북·계정 |
| 보수 | 매달 고정 금액 |
| 전속성 | 다른 회사 일 없음 |
- 업무 지휘·감독
- 근로자 쪽 사정: 팀장이 매일 업무 지시
- 근무시간·장소
- 근로자 쪽 사정: 오전 9시 출근, 회사 사무실
- 작업도구
- 근로자 쪽 사정: 회사 노트북·계정
- 보수
- 근로자 쪽 사정: 매달 고정 금액
- 전속성
- 근로자 쪽 사정: 다른 회사 일 없음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매일 출근하고 팀장 지시로 회사 장비를 써서 개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뗐고 4대보험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런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뗀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며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자라면 안 됩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 결과물의 품질 문제를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깎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진짜 프리랜서라면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결과물을 인도할 때 보수를 받습니다. 이때는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지가 보수 지급을 다투는 쟁점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대응 순서
- 근무 실태 증거 모으기 - 출퇴근 기록, 팀장 업무 지시 메시지, 회사 장비 지급 내역, 사내 메신저 계정을 모읍니다. 종속성을 증명합니다.
- 보수 지급 방식 정리 -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았는지,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됐는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근로의 대가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 회사에 서면 청구 - 밀린 급여 지급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회사가 오류를 이유로 들면 그 내용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노동청 진정 -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자성도 이 절차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 민사소송·강제집행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고, 확정되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택으로 일했거나 여러 회사와 동시에 계약한 경우처럼 전속성이 약하면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체불 청구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근무 실태 증거 수집
출퇴근·지시·장비 기록
- 2
근로자 인정 시
노동청 진정, 임금 청구
- 3
근로자 불인정 시
용역대금 민사 청구
- 4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으로 회사 재산 집행
실무상 착안점
프리랜서 임금체불 상담에서 회사가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계약서 제목과 3.3%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법원은 그런 서류보다 매일 누가 일을 시켰고 어디서 몇 시부터 일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세금 처리나 4대보험 미가입처럼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 쌓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입카드 기록, 사내 메신저의 업무 지시,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과 계정, 휴가를 쓸 때 받은 승인 메시지가 종속성을 보여 줍니다. 퇴사하면 사내 메신저 접근이 막히므로 재직 중에 필요한 대화를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과 대지급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같은 기록이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을 완성했다는 증거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프리랜서·용역 계약 형식 아래 일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실태 기록으로 근로자성을 먼저 확정한 뒤 임금 청구와 용역대금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프리랜서 계약서·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메시지·보수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체불 임금 액수·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중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민법 제66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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