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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개인에게 받은 외주 작업비를 못 받았는데 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임금이 아니라 도급 보수이므로 노동청 대신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외주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카카오톡으로 정한 약정도 계약이 됩니다. 지금은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째로 내보내기 해 두고, 상대방의 이름·연락처·계좌번호·이메일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면 이 자료를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에게 받은 외주라서 노동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라 일한 대가인 보수로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10월 한 개인에게서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을 250만원에 맡기로 하고 카카오톡으로 작업 범위와 금액을 정했습니다. I씨가 11월 완성본 파일을 보내자 상대방은 잘 받았다고 답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I씨는 노동청에 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에게 받은 외주 대금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부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데, 작업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만 넘기는 외주는 이런 종속 관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인지는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작업도구 소유 같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임금 청구와 외주 보수 청구 비교
관계
임금 청구: 지휘·감독 받는 근로자
외주(도급) 보수 청구: 결과물을 넘기는 수급인
기관
임금 청구: 노동청 진정·법원
외주(도급) 보수 청구: 법원
근거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외주(도급) 보수 청구: 민법 제664조·제665조
시효
임금 청구: 3년
외주(도급) 보수 청구: 10년(상행위면 5년)

출처 -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2조·제664조, 상법 제64조

다만 외주라는 이름이어도 상대방이 출근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에서 매일 업무를 지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청 진정과 임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실제 일한 방식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근로자가 아니면 외주비는 어떻게 받나요?

일을 완성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은 도급이므로, 민법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카카오톡으로 작업 범위와 금액을 정했다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보수는 완성된 결과물을 넘겨줄 때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결과물을 넘길 필요가 없는 일이면 일을 끝낸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완성본 파일을 보냈고 상대방이 받았다고 답했다면 그때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방에게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 주소를 모르면 소액사건 소송이 알맞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주소 확인 여부에 따른 청구 절차
  1. 1

    대화 기록 보존

    계약·납품·수령 확인 저장

  2. 2

    주소 확인

    알면 지급명령, 모르면 소송

  3. 3

    사실조회

    연락처·계좌번호로 주소 확인

  4. 4

    공시송달

    끝내 주소를 모르면 진행

  5. 5

    판결 후 압류

    상대방 예금채권 압류

출처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62조

주소를 모를 때는 소송을 내면서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로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외주 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개인이고 영업과 관계없이 맡긴 일이라면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쇼핑몰 운영자처럼 영업을 위해 맡긴 일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재산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빨리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주 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대화 기록 보존 - 작업 범위·금액·납품·수령 확인이 담긴 대화를 내보내기로 저장합니다. 계약 성립과 완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납품 사실 정리 - 완성본을 보낸 날짜와 방식, 상대방의 수령 답변을 캡처합니다.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지급 요청 - 기한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이 지체 책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상대방 특정 - 이름·연락처·계좌번호로 주소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쓸지 정해집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 모르면 사실조회를 붙인 소액소송을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계좌 압류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며 상대방이 대금을 깎자고 하거나 저작권 귀속이 문제되면 대화 내용과 결과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외주 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채권 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주 대금을 못 받은 프리랜서들은 먼저 노동청을 찾았다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이 다루지 않을 뿐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도급 보수는 민사 절차로 청구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외주 분쟁은 메신저 기록이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작업을 의뢰한 첫 메시지, 금액을 정한 대화, 완성본 파일을 보낸 시각, 상대방의 「잘 받았다」는 답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니 분쟁 조짐이 보이면 바로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가 되고, 상대방 계좌번호는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는 단서이자 판결 뒤 예금채권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결과물을 넘긴 날짜는 보수 지급 시기와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외주 대금 미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메신저 기록으로 계약 성립과 완성을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 특정 가능성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송 중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카오톡 대화 기록·완성본 전달 내역·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급 보수 청구 가능성·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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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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